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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4민사부판결 : 확정1976. 11. 12. 선고

보증채무금청구사건

76나329

판시사항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수표가 지급제시된 경우 이행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여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수표가 부도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수표의 지급제시를 곧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청구라고 할 수 없어 솟장부본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청구가 가능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5가합287 판결)【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2,400,000원과 이에 대한 1975.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00,000원과 이에 대한 1975.4.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11.26. 금 1,400,000원, 같은 해 12.30. 금 1,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피고가 위 소외 1의 위 각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소외 1이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수표가 1975.4.10. 부도된 직후 그의 소유부동산 싯가 금 1억원상당에 관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소외 1의 차용금채무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연대보증계약은 이를 합의 해제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위 연대보증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다만,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위하여 교부받은 수표가 부도된 다음날인 1975.4.1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수표의 지급을 위한 제시를 곧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청구라고 할 수 없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는 피고나 주채무자인 위 소외 1이 그 이행청구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5.12.8.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소외 1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소외 1의 차용원금 합계 금 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1975.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되는 범위안에서만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를 부당하다 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부분에 대한 한도내에서만 이유있어 원판결중 위 부당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을 기각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원판결부분은 정당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단행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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