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사건
76나284
판시사항
회사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판결요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이사직에 있음을 기회로 자기 개인소비의 목적으로 회사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였거나 또는 회사대표이사의 권한을 넘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금원의 대여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95조 , 제209조 , 제269조 , 제389조 , 제567조
참조판례
1955.11.24. 선고 428민상340 판결(판례카아드 4933호, 판결요지집 상법 제395조(1)743면)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동아운수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75가합267 판결)【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75.4.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약속어음),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인감증명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결과를 모아 보면, 원고가 1974.11.25.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에게 피고회사의 운영자금으로 금 2,850,000원을 이율을 월 3푼, 변제기를 1975.4.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듯한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앞에든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는바, 피고는 본건 차용당시 소외 1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회사의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용으로 소비하려고 차용하여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의 권한밖의 차입행위이므로 피고회사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본건 금원을 원고로부터 개인의 사채로 쓰려고 대여받은 것이고, 또 소외 1이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권한을 넘어서 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본건 금원의 대여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바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며, 원고가 본건대여금에 대한 1975.4.25.까지의 이자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75.4.2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하여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과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노병인(재판장) 양영태 김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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