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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2민사부판결 : 상고1976. 12. 16. 선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76나666

판시사항

등기부상의 명의변경이 부동산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점유로 인한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 시효의 중단은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이고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중단사유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7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부국제강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5가합1815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74.11.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별지목록기재의 이건 대지에 관하여 1957.6.12.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2,3, 갑 5호증의 1 내지 8,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호증의 1,2,3, 갑 2호증의 1,2, 갑 3호증의 각 기재내용,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 감정인 소외 3의 측량감정결과 및 원심에서의 현장검증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7.4.경 당시 소외 4와 동업하던 소외 마산제강소의 공장부지를 물색하던중 약 2,700평가량의 귀속대지를 발견하여 그중 이건 대지를 포함한 약 854평가량은 원고 개인이 사용하고, 잔여대지는 위 공장부지로 사용하되 편의상 관재당국과의 사이에는 위 대지 2,700평 모두를 위 공장의 당시 대표이던 위 소외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별지도면표시 ㄹ,ㄷ,ㅇ,ㅋ,ㅌ,ㅍ,ㅁ¹,ㅌ¹,ㄹ¹,ㅅ¹,ㅇ¹,ㅈ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을 경계로 하여 철조망을 가설하고(그로부터 10여년후에 브로크담장으로 대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 남쪽은 위 공장 부지로, 그 북쪽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온 사실, 그후 위 대지가 귀속재산이 아니고, 국유재산임이 판명되어 소관 마산세무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에서와 같이 그 대지전부에 대하여 편의상 위 소외인명의로 임차하였다가 1954.11.29. 마산세무서장을 통하여 소외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대지전부를 불하받음에 있어서도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는 위 원고 점유부분은 원고가, 그 나머지 부분은 위 소외인이 각 구분하여 불하를 받되 다만 그 절차의 간편을 위하여 위 대지전부에 관하여 기왕의 임대차계약명의자인 위 소외인명의로 불하받되, 그 즉시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건 대지를 포함한 위 원고점유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이를 불하받고, 원고가 그 불하대금으로 그날 금 10,000원, 같은 해 12.10.에 금 40,000원을 각 위 소외인을 통하여 마산세무서에 납부하고,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을 1호증의 1,2의 각 기재부분과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건, 대지를 위에서 본 불하일자인 1954.11.29.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건 대지의 일부(176평 9홉)를 포함한 분할전 구 지번 마산시 (주소 생략) 대 193평을 소외 4가 1957.5.15. 피고의 전신인 흥아로푸주식회사에 매도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므로 그 때부터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가 되어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주장의 193평에 관하여 1957.6.12. 소외 4로부터 피고회사의 전신인 흥아로푸주식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1962.3.27. 위 흥아로푸주식회사가 현재의 피고회사명의로 그 상호가 변경되어 그 해 5.4. 위 부동산등기부에 그 변경등기까지 경료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에 있어 그 취득시효기간진행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여 이 사유만으로서는 종래부터 계속되어 온 원고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어 타주점유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가지고 이건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또 피고는 원고가 소외 4를 상대로 한 위 193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청구소송에 있어 1962.12.27. 반소청구 기각판결이 확정됨으로서 그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에 나온 갑 4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193평을 포함한 원고가 점유하던 그 주위토지 851평에 관하여 소외 4가 원고를 상대로 그 대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그 소송에서 피고이던 이 사건 원고가 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그 재판결과 위 소외 4의 본소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원고의 위 반소청구는 위 193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이 되고, 위 193평에 대하여서는 원고의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등기명의자가 위 소외 4가 아니고 소외 흥아로푸주식회사라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하였으며, 그 판결이 1962.12.27. 대법원판결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소송에서 위 193평에 관하여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그 기각이유에 비추어 보아 다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건에 있어 위 인정사유만으로서는 원고의 이건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건 대지를 위 소외 4의 이름을 빌어 불하받은 1954.11.29.부터 20년이 경과된 1974.11.29.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기명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대지에 관하여 1974.11.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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