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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형사부판결 : 상고1976. 4. 22. 선고

살인·사체유기피고사건

76노113

판시사항

가. 사체유기죄의 성립요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해자에 대하여 장제의무 있는 피고인에게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장제의 의사없이 사체를 방치하고 그 장소에서 떠나는 경우라야 한다.나. 피고인이 매우 가난한 살림살이에 남편으로부터 심한 구박을 받아 오다가 생후 9개월 된 딸을 업고 방황하던중 딸이 귀찮고 때마침 히스테리성 정신병이 발작하여 그 딸을 살해하였다면 이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61조 , 제10조

참조판례

1948.6.8. 선고 4281형상48 판결(판례카아드 5134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161조(1) 1291면)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5고합211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기각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체유기의 점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요지는 원심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요지는 정신이 온전치못한 상태에서 범한 범행이니 관용을 바란다고 하여 결국 원심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정신상태, 가정환경, 이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나 이가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다음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건 사체유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하여 장제의 의무가 있는 피고인에게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장제의 의사없이 사체를 방치하고 그 장소에서 떠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물과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깊이 6미터 되는 우물에 빠뜨리자마자 바로 그 장소에서 달아나 버린 것인 바, 피고인이 그 장소를 떠나 달아나버릴때 까지는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장소에서 달아나 버린 것이 사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주 가난한 살림살이에 남편의 구박을 많이 받아오다가 생후 9개월 되는 피해자를 업고 지향없이 거닐다가 정처도 없는데 피해자가 달려 있는 것이 귀찮고 때마침 히스테리성 정신병이 발작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살해하게 되었는 바, 설사 피해자를 우물에 빠뜨린 직후 피고인이 몇 발자욱 달아나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사체를 건져서 양속에 어긋나지 아니한 매장등의 처사를 피고인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난 가능성을 기조로 한 책임은 그 성립이 저각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우물에 피해자를 빠뜨리고 바로 달아났다는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사체유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도 유죄의 선고를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판결을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같은법조 제2항 , 제6항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59.12.24. 공소외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1남 3녀를 두고 동거하여 오던중 가난에 쪼들리는 데다가 위 공소외인이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또 그 주벽이 심하여 항상 가정불화가 계속되므로 인하여 가출하기로 결심하고, 1970.12.9. 18:00경 생후 9개월밖에 안되는 3녀(당시까지도 출생신고를 안하고 이름도 짓지 않았음)를 업고 일정한 목적지도 없이 집을 나와 그시경 금능군 아포면 제석동의 논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업고 있던 3녀를 죽여버리는 편이 피차의 고생을 더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침 그곳 논길옆에 있는 직경 1.2미터, 깊이 6미터 가량되는 우물속에 위 3녀를 붉은색 누비포대기로 싸서 넣어 질식시켜 살해한 것이다. (증거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증거요지는 피고인이 당심법정에서 한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에 그대로 인용한다. (적용법조)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50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각증거와 감정인 강석현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건 범행당시 히스테리성 정신병에 이환되어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한 형기범 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에게는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사체유기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한채 달아남으로서 사체를 유기한 것이라는데 있으나 위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사체를 유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또 형사책임이 저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고정권(재판장) 김철기 김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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