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74구249
판시사항
손실보상액 판단의 기준
판결요지
감정당시 토지의 형질이 전반적으로 변경되고 그 지상가옥이 철거되었으며 임목이 거의 벌채된 상태에서 본건 임야와 인접한 임야를 유추하여 한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14조 , 제45조 , 제46조
참조판례
1977.3.8. 선고 76누278 판결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보조참가인】 고려시멘트제조주식회사【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 및 임목에 대하여 행한 1974.3.12.자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1974.7.18.자 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 별지목록 기재의 본건 각 토지, 가옥 및 임목 등은 원래 원고들의 망부인 망 소외 1(이 사건의 원고였다가 소송진행도중에 사망)의 소유였던 사실,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1974.3.12.자로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을 위하여 동 망인 소유이던 동 각 토지 등에 관하여 별지 손실보상액내역서의 기재와 같은 손실보상액으로 수용의 재결을 하였던 사실, 망 소외 1이 이에 대하여 그 소정기간 내에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한바 피고는 1974.7.18.자로 동인의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본건 토지등에 관하여 그 소유자였던 뒤 망 소외 1과는 아무런 사전협의를 거침이 없이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의 재결신청을 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동 각 토지 등에 관하여 동 기업자가 동 재결신청을 하기에 앞서 망 소외 1과 사전협의를 한 끝에 그 협의가 성립이 되지 아니하여 동 재결신청을 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재결서, 재결서 송달)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토지 등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기업자로서 1973.7.27. 본건 각 토지, 가옥 및 임목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 그 사업인정을 한 건설부 장관은 그 무렵 동 각 토지 등의 소유자였던 망 소외 1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기업자의 명칭,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의 세목 등을 관보에 고시를 한 사실, 그 후 기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1973.9.5.부터 동년 12.30.까지 사이에 동 각 토지 등을 망 소외 1로부터 임의의 매수를 하기 위하여 동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의 간부들로 하여금 망 소외 1과 세 차례에 걸쳐 그 교섭을 하게 한 결과 그때마다 동인은 그 당시의 장성군 농업협동조합의 동 각 토지 등에 관한 감정가격보다 2배 내지 30배에 가까운 비싼 가격을 고집하면서 매도할 것을 거부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기업자로서 그 소정기간 내에 관할 전라남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동 각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기에 이르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와 사전에 매수협의를 함이 없이 재결신청을 한 것이라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가사 원재결 절차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재결을 한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액을 산정 함에 있어서 본건 토지 및 가옥에 대하여는 재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인근토지 등의 거래가격인 호남고속도로로 장성지방의 용지대 지급실리 등을 참작함이 없이 또한 본건 임목에 대하여는 식물원 등에서의 수목거래 시세 등을 참작함이 없이 모두 너무 저렴하게 산정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점을 간과하고 망 소외 1이 이점에 대하여 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및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본건 토지 등에 관한 손실보상액은 재결당시의 적정가격으로 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를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별지 목록기재의 본건 각 토지, 가옥 및 임목 등에 관한 원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이 그 손실보상가격을 상회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감정인 소외 2, 3 등 각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가 있으나 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각 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그 각 감정당시인 1975.7.15. 또는 동년 7.21. 현재 그 각 감정대상의 물건 중 본건 토지는 그 형질이 전반적으로 변경된 상태이었고, 본건 가옥은 전부 철거되었으며 본건 임목은 거의 벌채되고 그 일부만 남아있었던 사실, 그리하여 위 각 감정인이 본건 토지, 가옥 및 임목 등을 감정함에 있어서 본건 임야에 인접한 다른 임야 및 그 지상의 임목 등을 유추하여 원재결 당시인 위 1974.3.12.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소급감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감정서의 기재는 이와 같은 사실에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감정평가서, 감정의뢰회보), 동 제2호증의 1,2,3(기준 가격표시, 그 내용)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특히 본건 토지 등의 싯가가 원재결 당시나 그 수용시기까지에 있어 대동소이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과 같이 본건 토지 등에 관한 원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이 그 손실보상가격을 상회하는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또한 그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재결이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고 또한 본 건 각 토지 등에 관한 동 원재결당시의 적정가격이 동 각 토지 등에 관한 앞서본 손실보상가격보다 상회한 것이었음을 전제로 동 원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재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 소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판사 박정근(재판장) 예상근 주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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