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사건
76나3032
판시사항
임대목적물이 공유인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
판결요지
임대한 목적물을 공유하고 있을 경우 그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받아 두었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의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18조
참조판례
1967.4.25. 선고 67다328 판결(판례카드1155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411조(2)410면)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2409 판결)【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솟장 부본이 피고 2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잡행의 선고【이 유】 (1)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는 같은 피고가 그 이름 밑에 찍힌 인영을 인정하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갑 제1(가옥월세계약서), 2(영수증)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일부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지번 생략)지상 목조와급 2층건물은 망 소외 2의 소유이던 것을 동인이 1974.4.28.에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한 재산인데 원고가 1975.7.31.에 위 상속인들중의 일부인 피고들 및 소외 3 3인으로부터 그 건물의 1층 18평을 보증금 200만 원, 한달 임료금 100,000원, 기간 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날 보증금 200만 원을 피고들과 소외 3 3인에게 지급한 사실, 위 건물은 원고가 임차 사용중 1976.3.중순경에 그 지역일대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첫째 원고가 내세우는 갑 제1,2호증에 찍힌 피고 2의 도장은 상속재산처리관계로 피고 1에게 맡겨 두었던 것을 같은 피고가 마음대로 찍은 것이고 둘째, 본건 건물은 원고가 피고들의 부 망 소외 2로부터 임차 사용해 오던 것인데 원고가 그의 사망 후 피고 1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 하기에 새로히 보증금을 받거나 한일도 없는데 피고 1 단독으로 갑 제1,2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수교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일부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의 믿을 수 없고 달리 아무런 입증이 없으니 피고들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2)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목적물의 멸실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하겠고, 한편 피고들과 소외 3 3인의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공동소유하고 있던 건물의 임대계약과 관련된 것이어서 성질상 불가분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67.4.25. 선고67다328 판결) 피고들은 앞서 인정한 임차보증금 200만 원에서, 원고가 이미 반환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 100,000원, 그동안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자인하고 있는 1975.12.부터 1976.2.까지의 3개월분 임료 300,000원 및 같은 해 3월분의 미지급 임료액으로 다툼이 없는 금 50,000원 등 도합 450,000원을 공제한 잔액 금 1,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솟장 부본이 피고 2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76.8.3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불가분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위 인정 한도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환(재판장) 유근완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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