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금잔액청구사건
76나586
판시사항
환매기한 경과후의 목적물처분이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을 이루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어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를 환매기한으로 한 환매특약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후 환매기한이 지나도록 매도인(채무자)에 환매특약에 따른 환매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위 담보물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94조 , 제750조 , 제741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363 판결)【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원고의 확장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75,000원 및 이에 대한 1974.12.3.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가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심에서는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3.6.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환매약정서)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성남시 상대원동 (지번 생략) 대 151평 4홉은 미등기의 환지예정지로서 소외 2의 소유이었는데 소외 2는 소외 3에게, 소외 3은 소외 1에게, 소외 1은 원고에게 각 환지대장상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순차 매도하였고, 원고는 위 대지의 최종매수인으로서 1974.2.28 피고에게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채 대금 2,500,000원, 대금의 이자 월 2푼 5리, 환매기간 3개월로 정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의 매매대금 2,500,000원중 금 1,3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환지대장상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1974.12.2. 이를 소외 1에게 매도하여서 불법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는 바, 위 처분 당시 위 대지의 시가는 금 3,775,000원 상당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가에서 원고가 이미 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바 있는 금 1,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475,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보관증사본)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대지를 소외 1로부터 대금 3,320,0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중 금 1,300,000원만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대금 2,020,000원의 지급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소외 4 주식회사의 직원 소외 5에게 위 대지를 담보로 한 자금알선을 의뢰하면서 환지대장상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그 사무처리를 위임하자 소외 5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를 채권자로 물색하여 1974.2.28. 피고와 위 대지에 관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그 대금 2,500,000원을 일시에 지급받았으나 원고에게는 지급받은 위 대금중 금 1,300,000원만을 1974.3.5 지급하고, 나머지 금 1,2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1974.3.27.경 소외 4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 금 1,000,000원, 만기 1974.4.2.로 된 약속어음 1장과 자신 명의로 발행한 액면 금 200,000원, 만기 1974.4.9.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소외 5로부터 위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은 다음 그중 액면 금 1,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은 매도인인 소외 1에게 나머지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였으나 위 약속어음 2장이 모두 만기 이후 지급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어음금에 상당하는 매매대금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환매기간내에 피고에게 매매대금과 비용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환매기간 경과후인 1974.12.2 원고에게 매도한 바 있는 소외 1에게 위 대지를 대금 3,032,500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 및 원심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일부는 앞에든 증거에 비추어 볼 때에 모두 믿기 어렵고 갑 제2,3호증(각 통고서), 갑 제4호증(답변서)은 위 사실인정을 방해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다른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5는 원고로부터 위 대지에 관하여 담보목적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그 대리권에 기하여 피고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소외 5가 수령하므로써 모두 지급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환매기간내에 매매대금과 비용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환매할 권리를 잃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환매할 권리를 잃은 후에 한 피고의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처분행위가 불법행위 또는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부당이득이 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와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 및 확장청구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전상석(재판장) 이종순 최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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