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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7민사부판결 : 확정1977. 7. 21.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77나926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에 수리비 상당의 권리금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임차목적물의 멸실로 인하여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할 경우 임차인이 그 임차목적물에 투하한 수리비상당을 임대인으로부터 받기로 약정을 하였을 경우에 그 뒤 위 임대차계약관계가 임대인의 책임에 돌아가지 않는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그 목적물이 멸실되므로써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그 화재발생원인 여하에 관계없는 절대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위 약정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626조 , 제627조 , 제623조 , 제2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1086 판결)【주 문】 1. (1)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중 아래 제(2)항에서 인용하는 금액에 관한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5.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제1, 2심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중 하나는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의 (2)항에 대하여는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의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5.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원고등은 당심에 이르러 각 그 청구금액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및 가집행 선고【이 유】 피고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277의 14,15호 양지상에 있던 실건평 60여평의 목조 건물이 1975.5.6. 07:48경 그 안에 있던 소외 1이 경영하던 페인트상 점포에서 일어난 불로 말미암아 화재를 입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4,5,6,14(가옥월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록표등본 및 증인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에 원심이 한 수사기록 검증결과중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72.8. 초경 소외 2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인 점포 1간과 방 1간을 임차하고 그 이래 그곳에서 은하수라는 상호의 간이음식점을 경영하여 온 사실, 원고 1은 그 뒤 위 건물의 소유권이 소외 3을 거쳐 피고에게로 넘어오자 1974.8.15.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부분을 보증금 400,000원, 월차임 15,000원 씩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한다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고 자기 아내인 원고 2와 함께 그곳에서 계속 위 간이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 피고가 위 계약당일 원고 1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으로 금 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앞서 본 화재로 말미암아 원고등이 간이음식점을 경영하던 위 점포와 방이 모두 소실되는 바람에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 관계가 종료하여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위와 같이 되어 위 사고일자에 위 임차건물부분을 피고에게 명도할 의무를 면하였고, 한편 피고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00원을 반환하여 줄 의무가 생겼다고 할 것이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원고 1은 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위 건물부분을 임차하여 입주하면서 동인의 승낙하에 금 250,000원을 지출하여 위 건물부분을 수리하였고 이때에 동인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에는 새로 위 건물부분에 입주하는 사람으로부터 위 수리비상당의 금 250,000원을 권리금으로 받아도 된다는 약정을 하였다가 그 뒤 위 건물의 소유자가 된 피고와도 위와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다시하였던 것인데 위 건물부분이 위와 같이 소실됨으로 인하여 위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위 화제가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의 원고 1에게 위 금액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의무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 1이 그 주장과 같이 위 건물부분을 수리하였고,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서 곧 피고에게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과 같이 위 화재발생원인 여하에 관계없는 절대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만큼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둘째로, 원고등과 피고 사이에 1974.9. 초순경 소외 1의 점포가 화재발생의 위험이 많은 것을 예상하고 만일 위 점포에서 일어난 화재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옆에서 영업하고 있는 원고등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등에게 그들이 입은 전손해를 변상하기로 약정한 바 있으니 피고에게 원고 1은 위 화재로 인하여 소실한 현금 및 기타 동산의 가액 금 1,748,000원 중 금 350,000원의, 원고 2는 위 화재로 인하여 소실한 냉장고 및 기타 동산의 가액 금 1,342,500원중 금 1,000,000원의 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등과 피고 사이에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갑 제1호증의 14(증인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원심증인 이진명의 일부 증언 및 원심이 한 수사기록 검증결과중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셋째로,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내부의 전기시설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있는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신품인 전선으로 배선하게 함으로써 전기누선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4.6. 초순경 동년 9. 초순경 2차례에 걸쳐 전기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바 없는 소외 5로 하여금 낡은 전선을 써서 위 건물의 전기 내선교체 공사를 하게한 탓으로 소외 1의 점포에서 전기누전이 생겨 본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니 피고는 위 전기 시설물의 설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등이 입은 손해중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각 금원을 원고등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본건 화재가 전기누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이 한 수사기록 검증결과중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며 오히려 위 수사기록 검증결과중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화재는 소외 1이 담배를 피우면서 인화성이 강한 쏠벤트와 페인트를 혼합하다가 잘못하여 일으킨 화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화재가 위 건물의 전기누전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이상 나아가서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에서 본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건물부분이 소실되어 버린날인 1975.5.6.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것으로서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원고 1의 청구도 이를 모두 기각하였으므로 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중 위에서 인용하기로 한 부분에 관한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 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다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본문, 제95조 ,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환(재판장) 유근완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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