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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3형사부판결 : 상고1977. 9. 15. 선고

자살방조피고사건

75노782

판시사항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자살행위를 격려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 할 것인바 망인이 자살에 사용할 농약을 구입하러 갈 때 함께 가고 또 망인과 함께 여관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농약병을 입에 대어 본 것만으로는 망인의 자살행위를 격려 방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52조

참조판례

1948.5.14. 선고 4281형상38 판결(판례카아드 5173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250조(1)1315면)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5고합143 판결)【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망 공소외인을 따라 동인이 자살에 사용할 농약을 구입하러 갈 때 함께 가고 또 그 농약을 입에 대어 본 것은 동인의 자살하려는 결의에 대하여 동의동감을 표시하는 것일뿐 아니라 동인이 자살하려는 결의를 철회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써 동인의 자살행위를 격려하여 방조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자살방조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망인을 따라 농약상에 가고 망인과 같이 여관에 돌아와 농약병을 입에 대본 사실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오랜만에 망인을 만나 술을 먹다가 별 생각없이 동인을 따라 농약상에 갔던 것이고, 술에 취하여 망인과 같이 여관에 돌아와서는 망인의 권유에 따라 술김에 농약병에 입을 대 본것 뿐이고, 그 뒤로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이 들었던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위로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인정의 소위만으로는 망인의 자살을 용이케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망인의 자살행위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유형 또는 무형적인 원조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니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5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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