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77노156
판시사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 작량감경을 함에 있어서 벌금형에 대하여도 작량감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할 것이 아니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도 작량감경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53조 , 제55조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77고합8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나,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작량감경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그 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할 것이 아니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대하여도 작량감경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작량감경의 법리를 오해하여 징역형에 한하여 작량감경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의료법 제25조에 해당하므로 그 정한 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특별조치법 제5조후단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및 금액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100,000원에 처하고, 동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동법 제57조에 따라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63세의 노인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등의 정상이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압수된 별지목록기재 물건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제공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판사 이성렬(재판장) 김선석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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