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미청구사건
77나1990
판시사항
백미를 대여하기로 하면서 실제로 그 시가 상당액의 금전을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의 소비대차의 목적물
판결요지
백미 80가마를 대여하기로 하면서 실제로는 그 당시의 시세에 맞추어 백미 80가마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백미이고 이자제한법의 규정은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98조 , 제606조 , 제607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77가합144 판결)【주 문】 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104가마(가마당 145근들이 중등품) 및 그중 80가마에 대한 1973.12.3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하라. 만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백미 1가마당 금 24,000원씩으로 환산한 대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104가마(가마당 145근들이 중등품) 및 이에 대한 1973.12.3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하라. 만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백미 1가마당 금 24,000원씩으로 환산한 대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3.5.25.경 피고에게 백미 80가마(가마당 145근들이 중등품 이하 같다)를 빌려주기로 하고 당시의 시세에 맞추어 백미 80가마를 살 수 있는 금 75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반환기일은 그해 12.30.로 하고 반환기일까지의 이자미는 24가마로 하여 반환기일에 원곡과 이자미를 합친 104가마를 갚기로 하고 위 반환기일을 도과할 때는 위원곡 80가마에 대하여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 백미를 지급하기로 원.피고간에 약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2,5,6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곡 백미80가마와 1973.12.30.까지의 이자미 24가마 및 위 원곡에 대한 반환일 다음날인 1973.12.3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미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백미 1가마에 금 24,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만일 위 백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는 백미 1가마당 금 24,000원으로 환산한 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주상수 최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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