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법제7민사부판결 : 상고1978. 5. 15.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77나2605

판시사항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입물품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고 지출한 이자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런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상경물산주식회사 외 1인【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양영통상【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179 판결)【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는 원고 상경물산주식회사에게 금 1,000,000원, 원고 김기담에게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5.1.12.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1,2심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중 4는 원고들의, 나머지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당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상경물산주식회사에게 금 3,891,783원, 원고 김기담에게 금 1,745,7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5.1.12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김기담의 주장과 같이 피고회사 이사인 소외 정남훈이 피고회사와 소외 한전물산주식회사(이하 소외 한전물산이라고 약칭한다) 사이에 폴리프로필린 필림스크랩(Polypropylene Film Scrap, 이하 피. 피. 필림스크랩이라고 약칭한다)에 관한 오파(Offer)계약이 채결되었던 때에 그 계약목적물의 성분을 틀리게 성명했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한전물산이 피고를 상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내부적으로 소외 한전물산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했었다고 주장하는 위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소를 제거할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사건 손해배상의 소는 부적법하니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원고의 이사건 소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니고 피고의 사용인인 위 정남훈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과연 피고의 사용인이 위 원고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불법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서 피고가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본안에서 판결될 문제이며 위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사유라고는 할 수 없으니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매도확약서), 갑 제3호증의 1,2(수출용자재수입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수출용자재소요량증명), 갑 제4호증(송장) 공성부분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이 전체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의 1,2(각 수입면장), 갑 제6호증의 3(감정성적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수출용 원자재 소각확인등) 원심증인 최평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상업신용장 사본등), 갑 제6호증의 1,2(검사확인서등), 같은호증의 4 내지 6(각 분석결과보고) 원심증인 정형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 3,4,5호증(각 전문), 을 제8호증의 1,2(각 전문) 원심증인 송민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의 1,3(각 송장), 같은호증의 2,4(각 선하증권)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양유성, 최평철, 임종태, 예광해의 각 증언, 원심 및 당심증인 손관준 원심증인 정형조의 각 일부증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수출용 원자재인 피. 피. 필림스크랩을 수입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해서 합성수지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들이고 피고는 미국의 물품공급자인 트랜스퍼시픽무역회사(Transpacific Trading Compang 이하 소외 물품공급회사라고 약칭한다)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활약서(Offer)를 발행함을 업으로 하는 자인 바, 1973.12.초순경 원고들이 소외 예광해, 손관준의 소개로 피고에게 피. 피. 필립스크랩의 수입가능성을 문의하자 피고는 소외 물품공급회사에 조회하여 위 회사로부터 약 90퍼센트의 피. 피(Polypropylene)에 10퍼센트의 사란(Saran)이 함유된 필림스크랩을 매도할 수 있다는 전문을 받게 되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상담이 진행되었던 사실, 원고들은 피. 피. 필립스크랩을 용해하여 재생시켜 제품원료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이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순수한 피. 피. 필림스크랩을 수입하려는 의도임을 피고에게 밝히자 피고회사 이사인 소외 정남훈은 소외 물품공급회사에서 수출하려는 피. 피. 필림스크랩에는 이물질인 사란이 약 10퍼센트 포함된 것임이 전문에 의하여 명맥한 데도 불구하고 다른 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순수한 것이라고 확인하여 주었고 원고들이 그래도 미심쩍어 피고에게 요청해서 소외 물품공급회사로부터 봉투에 넣은 견품을 송부받기에 이르렀으나 원고들 경영의 공장에서 성분분석의 실험을 하기에는 분량이 적어 그 성분을 분석하지 못하고 있던중 위 정남훈이 재차 순수한 피. 피. 필림스크랩임이 틀림없다고 장담하는 바람에 이말을 믿고서 원고들은 위 물품을 수입하기로 결심하게 되어 피고가 원고 상경물산주식회사(이하 원고 상경물산이라고 약칭한다)에게 1974.2.29.자로 품명은 피. 피. 필림스크랩 클리어(P.P Film Scrap Clear) 수량은 42,000 파운드로 기재된 물품매도확약서를 원고 김기담의 수입대행회사인 소외 한전물산 앞으로 품명은 피. 피. 필림스크랩(P.P Film Scrap) 수량은 파운드로 기재된 물품매도확약서를 각 발행하였던 사실, 그후 원고 삼경물산과 소외 한전물산은 수입허가를 얻어 소외 물품공급회사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각 그 대금을 지급하고 원고 삼경물산은 1974.6.26.에 위 물품 41,130 파운드를 원고 김기담은 1974.6.5.에 소외 한전물산을 통하여 위 물품 35,645 파운드를 각 수입하여 통관하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들의 수입한 위 물품은 사란이 표면에 피복된 피. 피. 필림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것은 국내의 기술진에게 알려져 있는 방법에 의하여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피고는 소외 물품공급회사가 제공하는 특수한 비방에 의하면 위 물품이 용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3(서신)의 기재내용은 믿어지지 않고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이상현의 진술조서 부분은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폴리프로필린 재생용 수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 피. 피. 필림스크랩 중에는 소량의 순수한 피. 피. 필림도 섞여 있으나 이것과 사란이 피복된 피. 피. 필림을 분리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것도 역시 원료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원고 김기담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가 수입했던 피. 피. 필림스크랩 전부를 폐기 처분했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각 서신), 을 제2호증의 1,2(각 전문)의 각 기재내용, 위에 나온 손관준, 송민웅, 정형조의 각 일부증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다른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물품공급회사에서 수출하고저하는 피. 피. 필림스크랩에는 약 10퍼센트의 사란이 포함되어 있는 물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사용인인 위 정남훈은 이를 숨기고 이 물품에 다른 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순수한 피. 피. 필림스크랩인 것같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이 소외 물품공급회사에게 대금등을 지급하고 재생불가능한 위 물품을 수입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위 정남훈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한편 원고들로서도 피고와 소외 물품공급회사 사이에 교환된 전문을 확인하여 위 물품이 원고들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물건인지를 알아내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할 것이며 소외 물품공급회사로부터 견품을 받았으나 그 성분을 분석하기에는 그 수량이 부족된 경우라면 충분한 수량을 추가로 요청하여 그 성분을 확인한 다음 수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정남훈의 이야기만 믿고 위 물품을 수입했던 과실이 있었음이 규지되는 바, 이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킬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위 불법행위를 이유로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양준홍 위 정남훈을 사기혐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데 1975.5.19.경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금 3,0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손해는 소외 물품공급회사에 청구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금 3,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들이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송민웅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가 없으며, 다만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고소취하서, 이상현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나머지 손해금은 피고가 국제상사중재위원회를 통하여 물품공급회사로부터 받아주기로 하되 받아주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로 약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나 그 나머지 손해금을 피고가 소외 물품공급회사로부터 받아 주었다는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먼저 원고 상경물산의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나온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원심증인 최편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6(계산서, 영수증등)의 각 기재내용, 위 증인의 증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원고는 위 물품을 수입하고저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물품대금 미화 12,416불 12센트에 대한 1974.6.26. 당시 전신환 매도율 1불당 400원의 비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 4,966,448원과, 1974.6.8.에 중소기업은행에 지급했던 15일간의 국제금리를 첨가한 환가료로서 금 17,704원 및 1974.3.9.에 제일화재 해상보험회사에 지급했던 해상보험료 금 17,554원을 각 지출하였고 위 물품을 통관하여 운송하면서 보세운송료로 금 60,000원, 통관료로 금 13,512원을 각 지출하였으며 위 원고가 위 물품에 다른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하면서 분석료로 금 10,000원을 지출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밖에 위 원고는 위 수입물품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수입금융 4,200,000원을 대출받아 이에 대한 1974.6.1.부터 1975.1.11.까지의 이자 306,565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손해도 이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나 설사 그러한 지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손해는 특별사정에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한 이사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손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는 이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모두 합한 금 5,085,218원(4,966,448원+17,704원+17,554원+60,000원+13,512원+1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위 원고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금 2,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1975.5.19.경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 1,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원은 금 1,000,000원이 남아 있게 되었다. 다음 원고 김기담의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나온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내용, 원심증인 임종태의 증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원고는 수입영업허가를 얻지 못했으므로 위 물품을 수입하면서 소외 한전물산에게 수입대행을 의뢰하여 소외 한전물산명의로 위 물품을 수입하였으나 명의만 빌렸을 뿐 실제로는 위 원고가 위 물품대금 미화 8,114불 32센트에 대한 1974.6.1. 당시 전신환 매도율 1불당 400원의 비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 3,245,728원을 지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이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금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금 1,6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바, 1975.5.19.경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 1,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할 금원은 금 100,000원이 남아있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상결물산에게 금 1,00,000원, 원고 김기담에게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사건 불법행위가 있은 후로써 원고들의 주장범위내인 1975.1.12.부터 완제일까지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원판결중 위 인용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5조 및 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환(재판장) 유근완 박학송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손해배상청구사건 - 77나26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