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77나1888
판시사항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그 권리의 이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산정시기와 그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그 권리의 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그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싯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 손해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 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분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인천시【피고, 항소인】 한국농약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1761 판결)【주 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347,250원 및 이에 대한 1974.3.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707,000원 및 이에 대한 1974.3.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인천시 북구 작전동 로 166의 3 전 1439평(합병되기 전의 지번, 지적)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사등기소 1964.12.29. 접수 제8817호로서 1960.12.3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의 경기도로부터 소외 최정남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1965.2.2. 위 최정남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1965.3.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1966.3.17. 원고에게 위 토지를 대금 359,75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뒤 1966.4.15.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소외 경기도가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1가합279호로서 소외 최정남, 피고 및 원고와 소외 사단법인 한국출산업공단등을 상대로 위 최정남이 위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분배에 관한 서류등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최정남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나 그 등기를 기초로 경료된 피고 및 원고와 소외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흠결의 무효등기라고 주장하여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경기도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1974.3.26. 대법원에서 경기도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최정남이 인천시 부평출장소 총무계 서무담당 서기로 근무할 당시 위 토지를 적법하게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처럼 상환증서를 위조하여 자기의 명의로 수유권 이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인천수출산업공단이 원고로부터 1967.5.15. 위 토지를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소외 사단법인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위 인천수출산업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여 1971.12.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소외 세아산업주식회사, 한국이노시돌공업주식회사,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등에게 위 토지 일부씩을 매도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토지가 피고의 소유인 것으로 알았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 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위 토지는 경기도의 소유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는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로서 민법 제569조에 따라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경기도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를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아 피고가 경기도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를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할 위 각 등기가 아직 말소되지도 않았고 원고가 자기 이후의 등기명의자로부터 확정적인 손해액의 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현실적으로 이를 배상하여준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전자인 소외 최정남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비롯하여 그 이후에 경료된 모든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각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두거나 말소등기를 필하거나 간에 그 효력에 아무런 소장도 없는 것이고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은 당해 매매계약의 당사자 간에 문제로서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므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매도인에게 그 이행에 가름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이행불능이 확정된 때의 교환가치라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책임과 그 손해액은 당해 매매계약의 당사자 아닌 그 이후의 자로부터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였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였거나 간에 권리이전이 불능하게 된 때에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더구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갑 제6호증의 1,2의 기재와 당심증인 민경봉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이후의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또 피고소송대리인은 가사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시의 직원이던 소외 최정남의 위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주장의 이사건 손해액과 같으므로 그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외 최정남은 원고시의 직원이지만 그 당시 농지분배 사무담당자도 아니었고 농지분배 사무와는 관련없이 사사로이 문서를 위조하여 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외형상으로도 직무집행과 관련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최정남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재로 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그 권리의 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전시 대법원 판결 선고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산출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감정인 윤혁모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사건 토지의 위 대법원 판결 선고당시인 1974.3.26. 당시의 시가가 평당 금 13,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한 위 토지의 총 시가는 금 18,707,000원(1439×13,000)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금 18,707,0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707,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1974.3.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은 이를 부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충순(재판장) 김신택 김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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