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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5민사부판결 : 상고1978. 6. 23. 선고

약정금청구사건

78나521

판시사항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변제기 이후의 약정지연손해금의 성질

판결요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변제기 이후의 약정지연손해금은 이자채권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 제162조

참조판례

1978.10.10. 선고 78다1625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풍천화섬주식회사 관리인 성정기【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이상호 외 1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7가합387 판결)【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에 대한 1967.8.1.부터 1972.8.2.까지는 연 3할 6푼 5리의, 1972.8.3.부터 위 금원을 완제할 때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이상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7.8.1.부터 완제일까지 1,000,000원에 대한 일보 1,33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이사건 풍천화섬주식회사(변경전 상호 풍천산업주식회사)와 소외 장재광업주식회사와 사이에 1966.6.3. 수출용 석(錫)광석에 대한 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풍천하섬주식회사가 위 계약에서 약정한 바 있는 계약보증금 2,000,000원을 위 장재광업주식회사에게 지급한후 거래를 하여 오다가 같은해 9.7. 위 양 회사간의 합의로 위 석광석의 판매공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함과 동시 피고들이 위 장재광업주식회사의 위 풍천화섬주식회사에 대한 계약보증금 2,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여 같은해 10.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광업권등록 원부등본), 갑 제6호증(공탁통지서), 을 제2 및 제3호증(각서), 을 제5호증(공탁서)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박성동의 일부증언에 변론이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들은 위 인수채무금 2,000,000원을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한 것인데 위 풍천화섬주식회사와 사이에 1966.10.1. 위 2,000,000원의 변제기일을 1967.7.31.로 연기하되 피고들이 위 2,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여 위 변제기일을 도과할 때에는 1,000,000원에 대하여 1일 1,333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1966.12.7. 피고들이 광업권자로 등록된 경북 울진군 서면 소재 삼근지적 제16-24, 17-1.3호, 면적 53헥타의 광업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경료한 사실, 위 풍천화섬주식회사에 대하여 1976.12.27.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으로부터 회사정리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는 같은 법원에 의하여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위 인수채무는 위 인정과 같은 준소비대차 약정에 의하여 금전대차 채무로 변경되었다고 하겠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8.1.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 범위내의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사건 2,000,000원의 채권은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므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2,000,000원에 대한 이자채권중 이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의 부분은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본 채권의 변제기일이 1967.7.31.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사건 소제기일이 1977.6.23. 임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2,000,000원의 채권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이 소제기당시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또 원고주장의 위 2,000,000원에 대한 이자채권이란 지연손해금으로서 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이자와 다를 바 없다고 하겠으나 기본권인 이자채권에 기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 채권임에 변함이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지연손해금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멸시효에 관한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들은 1977.8.10. 위 2,000,000원의 원금 채무와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1974.6.24.부터의 이자제한법 범위내의 지연이자를 합친 금액보다 많은 4,000,000원을 공탁하므로써 원고의 이사건 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공탁서), 을 제6,7호증(각 공탁서정정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들은 1977.8.10. 위 4,000,000원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 공탁하였다가 같은달 25. 위 조건을 무조건으로 정정신청하여 인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2,000,000원에 대한 1967.8.1.부터 1974.6.23.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4,000,000원으로서는 위 2,000,000원의 원본채권과 이에 대한 1967.8.1.부터 1977.8.25.까지의 이자제한법 범위내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합산한 금액에 훨씬 미달하여 위 공탁은 채무일부에 대한 공탁으로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8.1.부터 1972.8.2.까지는 당시의 이자제한법 범위내인 연 3할 6푼 5리의, 1972.8.3.부터 완제시까지는 이자제한법 범위내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는 항소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일부를 변경하여 피고들에게 주문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이상호의 항소는 각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당심에서 별도로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창(재판장) 최휴섭 이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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