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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6민사부판결 : 상고1978. 7. 6. 선고

손해배상청구건

77나2172

판시사항

국제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국제전화(또는 텔렉스)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의 품질 수량, 가격등 일부 조건에 관하여는 일응 합의가 되었으나 상세한 계약조건에 관하여는 원·피고회사의 실무자들이 따로이 결정하기로 한 경우 실무자들 사이에 하역인도 대금결제방법등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계약은 완전히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63조 , 제531조

참조판례

1978.12.26. 선고 78다1768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노무라아메리카주식회사【피고, 피항소인】 대한중기공업주식회사【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6가합690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금 209,000불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만일 위 미화지급이 불능일 경우에는 금 102,167,56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이 유】 먼저 원.피고간의 고철 매매계약체결 사실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무역회사로부터 1976.4.3. 피고회사와 사이에 미국 고철설 12,000톤에 관한 무역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성입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 제7호증(전문), 제13호증(내용증명), 을 제1,2호증(계약서), 원심증인 야마모도 요시까스, 이노겐지(일본인), 이수철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3호증(계약서), 제4,6,8 내지 11호증(각 전문), 제12, 제14호증(내용증명)의 기재들과 위 증인들 및 원심증인 이재경, 당심증인 이노겐지의 일부증언(뒤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와 노무라무역주식회사는 자매회사로(뒤에 합병되었다) 피고는 노무라무역회사로부터 1975.2. 고철을 매수한 사실이 있고 위 거래는 무역중개상 이수철의 알선으로 위 회사 한국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위 회사 한국지점장 요시까스는 원고회사의 한국내의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이었던 사실, 피고회사는 1976. 이수철과 위 요시까스에게 고철수입을 희망하여 1976.4.3. 동경에 있는 원고회사 철강원료부장 이노겐지는 피고회사 대표이사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직접 상담을 한 결과 피고회사가 1번 용중용해 고철설 8,400톤(70%) 제2번 용중용해 고철 3,600톤, 계12,000톤을 톤당 미화 115딸라 50센트 및 112딸라 50센트로 하여 매수하되 나머지 상세한 계약조건을 원·피고회사의 실무자들이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이는 고철수입관계로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국제전화를 건 이상 최소한 가격, 수량, 품질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은 의심할 수 없고 뒤에 인정사실 즉, 바로 그날 한국지점장이 계약서를 만들어 피고회사에 가 실무자와 교섭한 사실에 비추어 더욱 명백하다) 원·피고간은 무역조건 협정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회사의 대리인 위 한국지점장 요시까스는 바로 그날 위에서 결정된 수량, 품질, 가격조건 외의 나머지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기재하고 서명한 계약서(갑 제2호증)를 피고회사의 실무자(상무 및 무역부장) 이재경에게 제시하였으나 하역(인도)조건, 대금결제조건등이 피고측과 일치되지 아니하여 피고는 수정을 요구하고 서명을 거부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원고가 다시 협의할 것을 요청하여 4일 후인 4.7. 원고의 대리인이 새로 만든 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을 제2호증) 역시 갑 제2호증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피고가 요구하는 조건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역시 체결되지 못하고 있던중 4.13.(계약일로부터 10일 정도 경과)경부터 국제 고철시세가 하락되어 당초의 가격으로는 계약이 체결될 수 없는 사정에 놓이게 된 사실, 그해 4.20. 위 요시까스는 4.3. 계약성립을 전제로 하여 4.23.까지 신용장개설을 피고에게 촉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4.21. 신용장을 개설하더라도 5.20.전은 불가능하며 계약의 가격조건 조차도 5.20.시점에서 다시 교섭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원고회사는 계속 신용장개설을 촉구하였고, 5.초 원고회사의 직원이 계약서(갑 제3호증)을 피고에게 제시하였으나 날인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대되는 위 증인들의 증언부분은 증거로 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간에 고철매매에 관하여 수량, 품질, 가격은 구두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으나 나머지 조건에 관하여는 쌍방의 조건이 합치되지 아니하여 원·피고가 작성한 계약서에 피고의 서명날인이 거부된 상태에서 원고는 계약이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 바 과연 위와 같은 경우 즉 서면계약이 아니고 일부조건만 합의된 경우 국제무역계약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이사건 분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국제무역계약에 관한 이론과 관행에 의하면, 국제무역계약도 외국간의 매매이고 대금지급방법이 다르다든가 하는 몇가지 특성 외에는 일반매매와 같은 것인 즉 매매는 대개 수량, 품질, 가격, 인도, 대금지급의 5가지 중요조건에 대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므로서 성립되며 다만 계약의 성립의 방법과 형식이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서면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보다 대개 전화, 텔렉스등 통신방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서면계약서는 사후의 증빙자료를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 보통이며 가격변동이 심한 국제 상장품의 경우는 서면계약은 부적당하다. 그런데 통신방법에 의한 계약은 여러가지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결정에는 부적합하고 불명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간에는 미리 일반적인 무역조건에 대한 협정은 체결하여 놓고 이에 따르는 것이 보통이나 그러한 사전 협정이 없는 때에는 개개의 거래에 있어 매도인측의 청약조건과 매수인측의 승낙조건이 합치되어야만 계약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화에 의한 것이건 텔렉스에 의한 것이건 위 조건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인데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나 지점이 주재하고 있는 경우는 통신방법과 서면에 의한 방법이 병용되어 통신에 의한 계약을 즉시 서면화하여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가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통신방법에 의하여 수량, 품질, 가격은 결정하고 나머지 계약조건은 대리인에 위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서면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는 1976.4.3. 원.피고간의 매매의 일부 조건만 전화로 성립하였고, 나머지 조건은 원고의 대리인이 피고와 직접 협의하여 결정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같은 날 및 4.7. 2차례에 걸쳐 피고와 계약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의사의 합치가 되지 아니하므로서 계약은 성립하지 못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일부 조건의 성립 즉 수량, 품질, 가격에 대한 합의만 가지고 매매계약이 완전히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특약 또는 사정이나 거래관행은(인도조건이나 대금 지급조건 주로 신용장개설에 관한 조건은 계약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관행) 인정할 증거가 없다(일부 부합되는 증인 이노겐지의 증언은 증거로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더 나아가 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판결한다.판사 오석락(재판장) 조윤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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