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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8민사부판결 : 확정1978. 7. 7. 선고

임대료청구사건

78나993

판시사항

중앙농지개량조합이 소외회사의 임대료 채무를 보증한 것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8호 소정의 예산외에 위 조합에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인지 여부

판결요지

중앙농지개량조합이 소외회사가 원고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임차한 장비의 임대료를 보증한 것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8호 소정의 예산외에 위 조합에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증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총회의 의결이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농업진흥공사【피고, 피항소인】 중앙농지개량조합【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76가합47 판결)【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3,800원 및 이에 대한 1971.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각 미수금완납협조), 이름 밑의 인영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농기계임대차계약서), 갑 제4호증(중기사용연장신청서), 갑 제6호증(각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김용해, 환송전 당심증인 장성윤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0.10.1. 원심 상피고이던 소외 주식회사 건양사와 위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불도쟈 1대를, 임대기간은 같은날로부터 같은해 12.30.까지, 임대료는 계약당일 금 189,420원, 같은해 11. 금 307,500원과 금 428,240원, 같은해 12.31. 금 468,640원 합계 금 1,393,8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위 소외회사의 임대료지급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인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소외회사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소송대리인은 (가) 피고의 위 보증행위는 예산외에 피고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되어 농촌근대화촉진법상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인을 얻지 아니하였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심증인 최선영의 증언중 이사건 보증계약이 예산외에 피고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된다는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이 잇으나 아래에 드는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오히려 위 원심증인 김용해, 당심증인 장성윤의 각 증언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회사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및 농사개량등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 사업의 하나로 묘장지구저수지공사를 시행한 바 있는데, 위 소외회사는 위 공사의 수급을 받아 공사를 함에 있어 그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사건 불도쟈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였으며 피고는 장차 위 소외회사에 지급할 공사비 중에서 같은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사건 중기임대료를 우선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이사건 보증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니 이사건 보증을 가리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3조 제8호의 예산외에 피고조합에 부담이 될 계약이 체결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즉 위 보증이 위 조항에 해당됨을 전제로 이사건 보증에는 동조항 및 같은법 부칙 제9조 제2항 소정의 피고조합원총회의 의결이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위 주장은 이유없고 (나) 원고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이사건 사용료청구권은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사건 청구도 이유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사용료채권은 1년이내의 일정의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발생하는 채권 즉 1년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지 이사건 사용료와 같이 정기적 채권이 아닌 것은 위 규정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위 소외회사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임대료 금 1,393,8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지체일 이후인 1971.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 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의무의 이행을 명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병후(재판장) 지홍원 송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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