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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법제2민사부판결 : 확정1978. 10. 11.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77나165

판시사항

도박으로 말미암아 채무를 부담하게 된 도청회계과 국비출납회계공무원을 교사하여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케하고 이에 따라 발행된 국고수표를 도박채무변제조로 교부받은 도박채권자의 책임

판결요지

도청회계과 국비출납회계 담당공무원과 함께 도박을 하여 도박채권을 갚게 된 자가 그 공무원이 담당취급하는 국고수표로 도박채무를 갚도록 독촉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비출납에 관해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 상사의 결제를 얻은 뒤 이를 근거로 국고수표를 발행케하여 그 수표로써 도박채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그 도박채권자는 공무원에 불법행위를 교사하여 도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서 그 공무원과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0조

참조판례

1979.12.13. 선고 78다2220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전라북도【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76가합83 판결)【주 문】 제1심판결중 피고 1, 피고 2의 패소부분과 원고에 대하여 돈 41,534,000원의 지급을 넘은 피고 3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 3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2심 모두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의 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0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솟장송달의 다음날부터 지급완료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3호증의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소외 2(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소외 1, 소외 3의 각 증언과 제1심의 전주지방법원 76고합26호 형사기록검증의 결과(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66.8.경 전라북도 내무국회계과 지방고용원으로 임명되어 1974.11.11.부터 1976.1.25.까지 동 회계과의 국비출납회계 사무를 취급해온 사실, 위 소외 2가 1975.4.말경부터 같은해 5.초순경까지 피고 3과 도박을 하여 돈 300,000원의 도박채무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피고가 도청회계과 사무실에 찾아와 도박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한편, 위 소외 2를 도박판으로 유인하기로 결의하고 피고 1, 피고 2들과 공모하여 피고 3은 위 소외 2의 자금주가 되고 피고 1, 피고 2는 위 소외 2의 상대도박자(피고 1, 피고 2가 이긴 경우에는 이긴 금액의 9퍼센트 가량을 일당으로 받고 지는 경우에는 피고 3이 책임지기로 하는 도박선수로 고용되었다)가 되어 사기 도박을 하기로 꾸며 소외 4가 경영하는 전주시 금암동 소재 ○○○○○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그로인한 위 소외 2의 도박채무가 5,000,000원에 달하자 피고 3이 국고수표로라도 변제하라고 촉구하여 위 소외 2가 이를 승낙하고 1975.6.4. 도청회계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지출결의서용지 1장을 허위 작성하여 경리계장 소외 5, 회계과정 소외 1, 재무관 소외 6의 순으로 결재를 받아 축산사업국고보조금 4,500,000원을 도비로 전입하는것 처럼 가장하고 도비전입용 국고수표 제3415호 액면 금 4,500,000원 수표 1장을 회계과장 소외 1로부터 발행 교부받아 도비에 전입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 2의 도박자금 채무의 변제조로 피고 3에게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와 같이 전후 11회에 걸쳐 합계 48,306,000원의 국고금을 횡령하여 모두 피고 3에게 교부하여 피고 3이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제1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과 제1심의 형사기록 검증의 결과의 일부는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5호증의 기재내용은 이를 번복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국고금 보관자로서 또는 지방공무원인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 2가 횡령한 국고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손해는 피고 3의 교사에 의한 위 소외 2와의 공동불법행위에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3은 위 소외 2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 1, 피고 2는 위 소외 2가 피고 3의 꼬임에 빠져 국고금을 횡령하여 그 자금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 3이 시키는 대로 위 소외 2의 상대도박자가 되어 도박을 계속하여 위 금 48,306,000원 상당을 이겨 이를 피고 3에게 교부하고 그 이긴 대가로 피고 3으로부터 이긴 금액의 9퍼센트 가량을 약정대로 수령하여 위 소외 2가 국고금을 횡령하는 것을 방조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피고 3의 시키는대로 위 소외 2의 상대도박자가 되어 도박을 한 사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5호증의 기재내용과 제1심의 위 형사기록검증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피고들이 위 소외 2와 국고급의 횡령을 공모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확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피고 3 소송대리인은 첫째, 전라북도 부지사 소외 8과 기획관리실장 소외 9가 1976.3.경 이건 횡령국고금을 전부변상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전보되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양인의 출비로 보조금에 의한 행정사업을 수행한 사실은 원고의 자인하는 바이나 제1심 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10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8과 소외 9의 출비는 위 횡령국고금의 변상이 아니고 도청간부로서 보조금에 의한 행정사업을 지체 시킬 수 없어 이의수행을 위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손해금의 변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변제항변은 이유없다. 둘째, 피고 3은 전주시 (주소 생략) 거주 소외 11 외 14인에 대한 채권 돈 41,130,000원을 위 소외 2가 횡령한 국고수표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한 채권액 범위내에서 원고의 손해는 전보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3이 소외 11 외 14인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각 채무자에게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채권양도가 위 손해금의 지급에 가름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할수 있는 증거가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는 원고의 손해액에 대한 지급담보를 위하여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심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위 양수받은 채권중에서 6,772,000원을 추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셋째,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원고가 11,000,000원을 추심하였으므로 이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의 선고가 폐기되지 아니함을 조건으로 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위 판결을 유지하는 확정판결이 없는 이상 위 집행은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생긴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항변도 이유없다. 끝으로 원고가 위 소외 2를 사용감독하는 자로서 동인에 대한 감독을 해태하여 이사건 국고금 횡령행위가 일어났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항변하나 타인을 교사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는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과실상계 항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3은 원고에게 41,534,000원(48,306,000-6,772,00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솟장송달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4.7.부터 지급완료에 이르기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중 이와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와 부합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 3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의 원칙과 당원의 의견에 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성렬(재판장) 양영태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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