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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법제2민사부판결 : 확정1978. 12. 22. 선고

건물명도청구사건

78나264

판시사항

문화공보부장관이 불교재산관리법부칙 제3조 1항에 의하여 사찰 재산관리인을 임명한 경우의 당해사찰의 대표권자

판결요지

문화공보부장관이 불교재산관리법부칙 제3조 1항에 의하여 불교단체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하였다면 재산관리에 속하는 사항인한 특별히 그 권한에 관하여 어떤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임명된 재산관리인만이 당해 불교단체를 대표하여 그 불교단체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같은법 제9조 1항에 의한 주지나 대표임원의 권한은 재산관리인이 해임될 때까지 정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지가 사찰을 대표하여 제기한 소는 그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 , 불교재산관리법 부칙 제3조

참조판례

1978.4.11. 선고 78다292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피고, 항소인】 윤종군 외 1인【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76가합119 판결)【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주지 이성립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등은 원고에게 별지기재 건물(가)내지(하) (가′)내지(하′)및(가″)내지 (다″) 30동 건평 합계 1,048평 4홉을 명도하고, 그 부지 1,048평 4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라.【이 유】 본건소송은 원고가 청구취지기재의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명도 및 인도를 구하는 내용은 기록에 편철된 솟장기재에 의하여 분명한 바, 본안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불교재산관리법은 그 제9조 1항에서 "주지 또는 대표임원은 당해사찰 또는 불교단체를 대표하며 사찰 또는 불교단체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 제1항에서는 "문교부장관은 불교단체(제2조에 의하여 사찰은 당연히 이에 포함된다)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분규로 인하여 본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불교단체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는 "전항의 불교단체가 본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하였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을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위 불교재산관리법 부칙 제3조 1항과 동법 제9조 1항의 두규정을 고찰할 때 주무부장관이 부칙 제3조 1항에 의하여 불교단체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하였다면 재산관리에 속하는 사항인 한 특별히 그 권한에 관하여 어떤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은 이상 임명된 재산관리인만이 당해 불교단체를 대표하여 그 불교단체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법 제9조 1항에 의한 주지나 대표임원의 권한은 재산권리인이 해임될때 까지 정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2(정원호 증인신문조서) 갑 제16호증의 1,2(엄대진, 권오현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 증인 정학조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원고 선암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1970.3.28. 이래 당시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승주군수가 재산관리인으로 임명을 받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재산관리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승주군수의 재산관리권에 어떤 제한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사찰재산의 명도 및 인도청구의 소송은 당연히 재산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 승주군수에게 만이 원고사찰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할 권한이 있고 사찰주지에게는 대표권이 없다고 볼 것인즉 대표권이 없는 원고사찰의 주지가 원고사찰을 대표하여 수행하고 있는 본건 소송은 변론종결시까지 대표권 있는 승주군수에 의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등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부적법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본안 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본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주지 이성립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성렬(재판장) 양영태 하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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