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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2특별부판결 : 상고1978. 1. 18. 선고

항공운송주선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76구388

판시사항

가. 항공운송주선업 연락사무소의 업무범위나. "이사의 반국가 반사회적인 행위"라는 유보사유의 시점의 제한유무

판결요지

가. "연락사무소의 업무범위는 항공화물운송장발급을 제외한 기타의 보조업무에 한정한다"는 면허조건에 있어서의 연락사무소의 업무범위는 항공화물운송장발급업무를 제외한 기타의 업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판매활동의 촉진, 유치등에 의한 판매실적을 올린 행위를 가리켜 곧 위 면허조건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나. "....이사의 반국가, 반사회적인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인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때"라는 유보사유는 사회적인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때가 이사로 재직시에 있으면 위 사유에 해당되고 이를 일으킨 원인이 된 행위가 반드시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발생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항공법 제101조의5 , 제100조

판례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대영상운【피 고】 교통부장관【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4.16.에 한 항공운송주선업 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가 피고로부터 1975.12.31. 교통부항정 1554-2387호로써 항공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아 1976.3.5.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이를 계속하여 오던중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이 이사건 항공운송주선업의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일부 기재(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제외)를 모아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75.12.31 주사무소를 부산직할시 중구 대창동 1가 27번지에 연락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295번지에 각 두기로 하고 사업범위는 항공기에 의한 화물운송계약체결의 대리업무 및 혼재화물 전담업체를 통한 항공기에 의한 혼재화물 운송업무로 국한하였으며 그 허가조건의 하나로서 연락사무소의 업무범위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발급을 제외한 기타의 보조업무에 한정한다는 것을 그 부관으로 붙여서 항공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면허를 함에 있어서 "법령 행정지시 또는 면허조건을 위반하거나 당해 업체 또는 대표자 혹은 이사의 반국가, 반사회적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인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때에는 임의로 언제라도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이른바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권 또는 취소권(철회권)을 유보한 사실, 소외 최영호는 1976.3.2. 이래 항공운송주선업과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어 재직하던 자인데 위 이사로 취임되기 이전인 1975.9.19. 소외 장대원의 소개로 피고보조기관으로서 항공운송주선업면허의 주무국장인 소외 박완기를 소개받아 서울 서대문구 영천소재 독립각이라는 살롱에서 위 박완기에게 그날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소외 최영호가 사실상 자본주로 되어 있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의 면허를 하여 달라는 뜻에서 금 180,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등의 향응을 제공하고, 같은달 21. 08:00경 소외 박완기의 집인 서울 서대문구 갈현동 84의 27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소외 박완기에게 싯가 금 300,000원 상당의 중고 골프체 1셋트, 현금 1,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으며, 1975.9.12. 원고 회사의 전신회사로서 소외 최영호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영인터내셔날의 자본총액 금 1,000,000원을 금 10,000,000원으로 증자하기 위하여 액면 금 1,000원의 주식 9,000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주식금액이 전혀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임덕빈으로부터 금 9,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납입한 것처럼 같은날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 명동지점에 소외 정극서의 명의로 예치하고 주식금납입 보관증명을 발급받아 소외 이동식 사법서사에게 이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주식회사 동아항운이라는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증자변경등기절차 및 대표이사를 정극서로 하는 변경등기절차등을 마치게 한 다음 위 은행으로부터 위 예치금 9,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임덕빈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함으로써 주식금액의 납입을 가장하고, 또한 원고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동아항운의 이사로 재직하던 1976.1.12.경 동 회사의 자본금 10,000,000원을 금 30,000,000원으로 증자하기 위하여 주식 20,000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주식금액의 납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임덕빈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차용하여 마치 이를 납입한 것처럼 서울 은행 충무로지점에 소외 정극서의 명의로 예치하고 주식금 납입보관증을 발급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자변경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달 13 위 은행으로부터 위 에치금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임덕빈에게 변제함으로써 주식금납입을 가장한 사실이 있는등 뇌물공여, 상법위반의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였는데 이같은 사실이 탄로되어 원고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수사당국에 의한 범죄수사를 받아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킴에 피고는 물의를 일으킨 시점이 소외 최영호가 실질적인 경영주이자 자본주로서 이사건면허에 의한 영업중인 원고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후에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앞서든 바와 같이 피고가 유보한 영업정지사유 혹은 취소권 유보사유로서 반사회적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인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실(소외 최영호는 이사건 면허처분취소 이후인 1976.4.28에 위 사실로 기소된 후 1976.7.22.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의 판결선고를 받았다)1976.4.2에 피고가 원고회사의 항공운송 주선업무 취급실태를 조사하여 본 결과 1976.3.4.부터 1976.3.31.까지 사이에 그의 서울연락사무소에서는 1건의 항공화물운송장 발급업무를 취급한 사례가 없었으나 그동안 판매실적 20,332.95달라 가운데 서울연락 사무소에서 올린 실적이 10,260.27달라로서 전체의 80퍼센트를 차지함에 반하여 부산소재 주사무소에서 올린 실적은 4,072.68달라로서 전체의 20퍼센트(%)밖에 되지 아니한 사실이 판명되어 피고는 원고회사의 서울연락사무소에서는 판매활동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지상운송보관 항공기에 적재등 판매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화물운송에 따른 지원업무만 취급할 수 있을 뿐인데 비록 항공화물운송장 발급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실적의 판매활동을 하였으니 이는 이사건 면허당시에 원고에게 부관으로 붙인 연락사무소의 업무범위에 관한 앞서 든 면허조건에 위배된 것으로서 피고가 유보한 영업정지권의 정지사유 혹은 취소권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위와 같이 판단한 끝에 유보한 것중 면허취소권을 선택하여 이사건 면허를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취소하기에 이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다. 2. (1)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연락사무소의 업무범위는 항공화물운송장 발급업무 이외의 항공화물운송 주선업무이므로 원고회사가 연락사무소에서 1건의 항공화물운송장도 발급하지 아니한 이상 위 면허조건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면허조건의 하나로 내세운 연락사무소의 업무범위는 "연락사무소의 업무범위는 항공화물운송장발급을 제외한 기타의 보조업무에 한정한다"하였고 원고의 사업범위는 "항공기에 의한 화물운송계약체결의 대리업무 및 혼재화물 운송업무"에 국한하게 되어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범위 가운데서 어느 범위까지가 위 면허조건으로 붙여진 "항공화물운송장발급을 제외한 기타의 보조업무"로 볼 것인가가 문제될 따름이라 할 것인데 각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갑 제16호증의 각 일부기재(앞서 믿는 부분제외)에 의하면 항공운송주선업의 면허신청이 있을 때에는 항공법 제101조의 3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당해 사업이 현저한 공급과잉이 되지 아니할 것을 그 적합여부 사정으로 참작하여 심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고의 지역적 사업범위를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한정한 것이고 면허조건에 기재된 항공운송장 발급업무 이외의 기타의 보조업무란 항공화물운송장 발급업무는 물론 판매활동의 유치등도 할 수 없으며 지상운송 보관항공기에 적재등 판매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화물운송에 따른 지원업무를 뜻하는데 원고는 서울연락사무소에서 비록 항공운송장 발급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없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매실적을 올린 항공화물운송의 유치등 판매활동을 하였으니 이에 저촉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뜻의 각 일부기재가 있으나 그러나 이는 모두 위 면허조건에 관한 위와 같은 풀이를 전제로 하여 인정한 것으로서 위 풀이는 위 면허조건에 대한 판단의 표시로서 아래에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이에 따를 수 없고 오히려 같은법 제101조의 5 , 제100조 제1항 ,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사건 면허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나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면허에 관계되는 사항의 확실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당해 항공운송 주선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업무중 항공화물운송장 발급업무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 할 것이며 원고가 면허받을 무렵에 원고 이외의 항공운송주선업 신규면허 업체들에게도 연락사무소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부관을 붙였던 바 그 업무범위가 불명확하였던 탓으로 원고등 항공운송주선업체가 구성원이 되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 항공화물 주선업협회가 피고에게 1976.2.14.경 원고등을 대표하여 면허의 부관에 붙인 연락사무소의 업무범위의 한계등에 관한 질의를 하자 1976.2.27.에 피고는 연락사무소의 업무범위는 "항공화물운송장발급을 제외한 기타의 항공운송주선업 업무"라고 회신하여 원고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의 회신이 주지됨으로써 위와 같이 그의 연락사무소에서도 항공화물운송의 유치화물의 지상운송보관포장등 항공화물운송장발급을 제외한 기타의 항공운송주선업업무를 취급한 결과 판시 1에서와 같은 판매실적을 올리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등에게 이사건 면허를 함으로써 같은법 제101조의 3 제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은 현저한 공급과잉이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위와 같은 제점에 비추어 볼 때에 위 면허조건에 있어서의 연락사무소의 업무범위는 원고의 사업범위중 항공화물운송장발급업무를 제외한 기타의 업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판매활동의 촉진 유치등에 의한 판매실적을 올린 행위를 가리켜 곧 위 면허조건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할 것이다. (2)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은 우선 소외 최영호가 반사회적인 행위를 저지른 때에 앞서 1에서 본 바와 같이 1975.9.19. 같은달 21. 같은달 12. 및 1976.1.12.이고 원고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때는 1976.3.12.이며 원고회사는 1975.12.31.에 비로소 이사건 면허를 받았으므로 원고회사가 이사건 면허를 받기 이전에 더욱이 원고회사의 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의 사유를 가지고서는 위와 같이 법령 행정지시 또는 면허조건을 위반하거나 당해 업체 또는 대표자 혹은 이사의 반국가, 반사회적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인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때의 유보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기로 한다. 위 유보사유에 의하면"...이사의 반국가, 반사회적인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인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위 유보사유중"사회적인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때"를 그 기간적인 사유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를 일으킨 소위는"이사의 반국가, 반사회적인 행위"에 국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시점에 대한 어떤 제한도 없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인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때가 이사로 재직시에 있으면 위 사유에 해당되고 이를 일으킨 원인이 된 행위가 반드시 원고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발생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더욱이 이같은 유보사유를 부관으로 붙인 이유의 하나는 사회적인 중대한 물의를 빚은 위인을 이사, 대표자등으로 취임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활동한 당해 법인에 대한 당국의 규제조치로서의 뜻도 함유한다고 엿보여 위와 같이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와 달리한 전제아래 주장한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하겠으며 가사 소외 최영호의 위와 같은 반사회적인 뇌물공여상법 위반행위가 원고회사가 이사건 면허를 받기 이전 및 원고회사의 이사로 취임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뇌물공여행위는 이사건 면허취득과 직접적으로 견연되었다 할 것이고 상법위반행위는 원고회사의 전신으로서 이사건 면허 취득을 위하여 증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더욱이 원고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나 자본주로서 저지른 것임을 엿볼 수 있어서 이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때에도 피고가 그 유보한 반사회적인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인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때의 사유에 해당한 것으로 피고가 판단한 조치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가사 피고의 이사건 처분이 위 유보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1976.3.5. 그 사업을 개시한 이래 이사건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불과 40여일 밖에 되지 아니하였는데 위 사업을 위하여 정기예금 5,000,000원 상당을 은행에 질권설정하고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금 11,000,000원 상당을, 차량 4대 금 12,000,000원 상당을, 타자기 6대, 집기등 금 10,000,000원, 운영비 금 14,000,000원 상당등을 투자하였으며 그 종업원만도 수십여명에 이르러 이같은 제점을 고려한다면 이사건 면허취소 처분은 가혹하여 그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건대, 설사 이같은 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원고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이자 자본주인 소외 최영호가 원고회사의 이사로서 재직중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반사회적인 행위로 인하여 일으킨 사회적인 물의, 그 경위 및 정도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 반드시 그 재량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위 주장 또한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정기승(재판장) 고중석 김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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