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77구30
판시사항
사업용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운수사업 시설기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 시설기준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판례 전문
【원 고】 조광상운주식회사 외 12【피 고】 경기도지사【주 문】 1. 피고가 각 원고들에 대하여 1976.7.31.에 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조광상운주식회사는 1974.11.9.에 같은 삼정산업주식회사는 1972.11.1.에, 같은 조양상운주식회사는 1974.10.23.에 각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면허조건대로 운송사업을 하여 왔었는데 1976.3.경 원고들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우상철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으로 고발되어 그 행방을 계속하여 감추고 있는데다가 피고가 1976.7.26.에 원고들 회사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본 결과 원고 조광상운주식회사의 구역화물 20대, 같은 삼정산업주식회사의 구역화물 47대, 같은 조양상운주식회사의 구역화물 15대의 사업용자동차의 소유권마저 깡그리 소외 한국콘티넨탈식품주식회사앞으로 이전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들의 사무실의 문마저 시정되어 그 경영진을 만날 수 조차 없는등하여 피고는 원고들 회사의 사업경영이 부실하고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는 상태로 보아 마침내 1976.7.31.에 원고들에게 자동차운수사업법(1969.8.4. 법 2138호)제31조 제4호의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때에 해당한다 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이사건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다. 2. (1) 그러나 각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2, 갑 제9호증 앞서든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증인 김기원의 증언(1,2차)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된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6호증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이 법원의 형사기록검증의 결과중 일부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들 회사는 소외 우상철을 각 대표이사로 하여 면허받은 운송사업을 하여오던중 갑자기 휘몰아 닥친 세계적인 유류파동으로 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개솔린엔진자동차를 모두 디젤엔진자동차로 대체하지 아니하면 위와 같은 유류파동에 대처하여 나갈 수 없게되자 그 차종을 바꾸기로 하였던 바 그 무렵 일반물가의 상승으로 그들이 구입하였던 디젤엔진자동차의 값 또한 대폭적으로 상승하여 그 구입을 위하여 하는 수 없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그중 소외 한국콘티넨탈식품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금 230,000,000원을 차용하여 쓰면서 변제기를 1976.9.10.로 하고 그들이 소유한 위 구역화물자동차들에 대하여 채권자인 위 소외회사 앞으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우선 변제를 받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고 한편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담보로 제공한 위 화물자동차를 위 소외회사 앞으로 그 소유명의를 이전하고 이를 소외회사에게 인도한다는 약정을 하여 그 변제기 이후에 위 약정의 이행확보 방법으로서 위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작성교부하여 주고 다만 변제기까지 원고들이 각 그 소유권을 유보하면서 변제기전에 변제할 경우에 이를 반환하기로 한 끝에 이들 서류를 소외회사에게 보관시켰을 뿐인데 위와 같은 유류파동으로 인한 경영상의 애로가 쉽게 타개되지 아니하고 가중되어 마침내 1976.3.9. 원고들 회사가 수표부도를 내면서부터 연쇄적으로 수표부도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지 못한 채 그 금액이 금 375,404,286원에까지 이르렀던중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소외회사는 그 채권변제의 확보책으로서 원고들 회사의 동의를 받지도 아니하고 변제기 이전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제기전인 1976.3.19.에는 원고 삼정산업주식회사의 소유 구역화물자동차 47대를, 1976.4.6.에는 원고 조양상운주식회사의 소유자동차 15대를, 1976.4.12. 및 6.18.에는 원고 조광상운주식회사의 소유자동차 20대를 각 임의로 소외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버린 사실, 원고들은 그 희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던중 1976.5.10. 원고들 회사에 대한 최고액 채권자인 소외 김기원이가 그 당시 원고들 회사의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대표이사 우상철의 소유주식 29,000주를 액면가대로 금 29,000,000원에 인수하고 이같은 파산직전의 원고들 회사를 구제하고자 별도로 금 90,000,000원 가량을 투자하는등 하여 그 무렵 총수표부도액 금 375,404,286원중 1976.6. 경까지 무려 78%가 되는 금 295,840,900원 상당의 부도수표를 회수하기에 이른 사실 및 성남시장은 원고들 회사에게 그 차고와 영업소등 부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 회사 경영진은 눈앞에 떨어진 부도수표의 회수를 위한 안간힘을 쓰느라고 눈코뜰새 없어서 그만 그 개선기간을 어겨 마침내 1976.4.14. 그 부대시설의 인가가 취소되기에 이르렀으나 위와 같이 소외 김기원이가 대주주가 된 후로부터서는 차고 및 영업장의 확보를 위하여 그의 재정적 지원하에 1976.6.2.경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71의 51호 대지 352평, 같은도 안양시 5동 707의 121호 대지 386평, 인천시 남구 주안동 196번지 대지 363평 및 수원시 지동 354의 13호 대지 348평등을 각 임차하여 앞으로의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태세를 완전히 갖추는 한편 나머지 채무마저 모두 변제하고 더 나아가 사업운영을 위한 차량확보등을 위하여 노력하던 중 피고로부터 사업면허증을 반납하면 취소시키지는 않는 방향으로 끌고가겠다는 언질까지 받아 이를 믿고 반납하자 1976.7.31. 느닷없이 이사건 취소에 이르렀으나 원고들 회사는 대주주인 소외 김기원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그후 부도수표 90%이상을 회수하고 면허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확신하에 사업의 계속시행을 위한 사업용 차량으로서 1977.1.25.경에는 소외 기아산업주식회사로부터 타이탄트럭 85대까지 활부매입계약을 쳬결하여 언제라도 사업개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다하여 온 사실과 원고들 회사가 일시 사무실 문을 닫은 일은 있었으나 이는 부도수표남발로 사무소에 채권자들이 쇄도하자 일시적인 냉각기를 가져 소란을 피하고져 함이었고 전혀 그 사업을 폐지하려는 뜻에서 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중 이에 일부배치되는 기재부분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다. (2)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금전을 차용하는 사람이 그 대주에게 차주의 소유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작성교부하여, 이를 받은 대주는 약정된 차용금반환채무의 변제기일까지 위 서류를 보관하고 만일 변제기전에 변제될 때에는 위 서류들을 차주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자동차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양도되어 있고 차주에게는 대내적으로 그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61.10.5. 선고 4294형상394, 1971.2.3. 선고 70다2996, 71.7.21. 선고 70다764등) 이는 자동차를 목적으로 한 담보권이 명백히 설정되지 아니한 채 이전등록관계서류가 교부된 때의 법률적 성질에 관한 풀이라 할 것이고 더우기 자동차의 소유권변경에 있어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이전등록을 그 성립요건 내지 효력발생 요건으로 한 형식주의의 현행법하에서는 그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행위는 그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담보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른바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풀이함이 위 형식주의 입법에 맞는 풀이라 할 것이며, 이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 자동차를 목적으로 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방법으로서 이미 제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인 소외회사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보되어 있음으로 위 교부된 이전등록관계서류의 보관을 다시금 담보권의 설정으로 볼 필요도 없으며 이미 본바와 같이 원고들 회사가 1976.9.10.의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때에는 담보로 제공된 화물자동차는 그 소유명의를 소외회사 앞으로 이전등록하여 인도한다는 특약을 하고 위 특약의 이행 확보책으로서 미리 소외회사가 위 소유권이전등록서류를 작성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이어서 이같은 특약은 소유권은 이전되지 아니하고 담보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을 함께 하였던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그 변제기인 1976.9.10.이 도래하기 전에는 소외회사는 이들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그 앞으로 이전등록을 할 수도 없고(만일 양도담보라면 담보의 목적으로서 이전등록은 할 수 있다) 이사건의 경우처럼 그 변제기전에 원고회사의 동의도 없이 소외회사가 임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1976.9.10. 변제기전의 소유권이전등록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자는 위 등록에 의하여 표상된 소외회사가 아니라 의연히 원고들 회사라 할 것이며, 원고들 회사로서는 이같은 법률관계를 기초로 사업준비 및 그 계속을 위한 작업을 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이사건 처분당시인 1976.7.31.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원고들 회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 1의 시설기준인 사업용 자동차는 최소한도로 확보된 셈이었다고 아니볼 수 없으니 정상적인 사업경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처분당시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을 양도담보로 본다 하더라도 위 자동차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소외회사에게 귀속되어 있을 뿐 대내적으로는 원고회사들이 그 소유권자로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양도담보권이 실현될 때까지 그들 사업경영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아니한 채 이들 자동차를 사용하여 이사건 처분당시에 정상적인 사업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같이 보더라도 처분당시에 사업용차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셈이된다 할 것이니(피고가 단순히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 이전 사실만을 가지고서 처분당시 이미 사업용차량이 양도되어 버렸다고 단정하여 그 시설기준에 미달하여 사업경영이 불확실하고 자산에 현저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그 내부적 실질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한 성급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3의 시설기준으로서 사무실을 설치하여 수입금 관리와 배차관리등 운수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유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대표이사가 그들의 부도수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로부터의 난동을 회피하고자 그 사무실을 일시 시정하고 있었을 뿐이며 행정적 지시는 소외회사를 연락처로하여 이를 통지받을 수 있었고 계속적 사업수행을 위한 새로운 발판으로서 부도수표수습을 위한 긴박한 사정으로 개선명령을 미쳐 이행하지 못하여 비록 부대시설의 인가가 취소되었으나 그후 1976.6.경 주주인 소외 김기원의 힘을 입어 영업장소 및 차고까지 4곳에 걸쳐 확보하여 두었으며 나아가 만일 원고들 회사가 이사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당하게 되면 그 존립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청산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러할 경우 이미 면허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률 질서는 것잡을 수 없이 침해되고 법률생활의 안정이 저해되며 특히 원고들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은 막중하다 할 것이니 기성의 법률질서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견지에서도 취소하지 않으면 안될 공익상 필요나 제3자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보다 신중히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인정된 제반의 점에서 간취할 수 있듯이 원고회사가 비록 처분당시 수표부도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여 있었다 하더라도 거의 회수되었고, 그리하여 그 자산상태가 어느 정도 불량한 상태하에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취소이전에 부도수표의 회수를 위한 노력과 차고 및 영업소의 확보 및 사업용자동차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등 하여 소생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었음이 역역하며 더우기 처분당시 원고들 회사에게 사업용자동차의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었던 사실등을 감안할 때 사회기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도와 지원을 함을 그 임무로 하는 피고로서는 이 같은 재기의 여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원고들 회사로 하여금 갱생의 길을 걷게하여 그 주주 및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여 주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이 보다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인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들의 존립의의를 잃게하는 결과를 가져올 이사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단행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심히 가혹하다 아니할 수 없으니 결국 피고는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흠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다. 3. 그런 즉 피고의 이사건 면허처분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정기승(재판장) 고중석 김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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