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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3특별부판결 : 확정1978. 5. 2. 선고

조합원탈퇴처분취소청구사건

77구299

판시사항

국립직업재활원 목공조합의 조합원탈퇴승인처분의 성질

판결요지

국립직업재활원의 조합원탈퇴는 탈퇴서가 조합에 제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재활원장의 승인은 사실의 확인에 불과하고 탈퇴의 효과를 좌우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 전문

【원 고】 유철【피 고】 국립직업재활원장【주 문】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72.5.9. 원고에 대하여 한 국립직업재활원 목공조합 서울분 조합원의 탈퇴를 승인한 행정처분은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를 1972.3.6. 정착직업재활 목공조합 서울분조합원으로 승인하였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는 군에서 중상이를 입은 원호대상자이어서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1972.3.6. 국립직업재활원 목공조합서울분조합의 가입신청을 하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여, 원고가 그 조합원이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조합원의 탈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원고의 도장이 찍힌 조합원탈퇴서가 위 조합에 제출되므로서 피고는 위 무효인 문서에 기하여 1972.5.9. 원고에 대하여 위 목공조합원의 탈퇴를 승인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위 사퇴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한 위조의 문서이어서 피고의 탈퇴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적법히 조합원으로 가입승인된 것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소송을 첫째 원고는 소원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둘째로 원고는 자의로 조합원탈퇴서를 제출하였고 조합원의 탈퇴는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하므로서 탈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탈퇴승인처분은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어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제17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서 해당자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정착직업재활조합을 설립한다. 조합의 설립, 관리, 해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전 동법시행령 제23조에는 조합원의 가입에 관하여 조합원이 되고져 하는 자는 조합가입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고 국립직업재활원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에 가입한다고 되어 있고 조합원의 탈퇴에 관한 동법 시행령 제24조에는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져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조합에 제출하고 탈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을 통털어 보면 조합원의 가입 및 제명에는 직업재활원장의 승인을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탈퇴는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므로서 따로 직업재활원장의 승인을 요치않고 탈퇴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여지는 바 이 건에 있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탈퇴승인), 제3호증(사직서)의 기재에 증인 서장석의 증언을 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2.4.29. 위 목공조합원의 탈퇴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목공조합분조합장인 소외 서장석을 통하여 목공조합 서울분조합에 제출하였고 위 조합은 1972.5.9. 원고의 위 탈퇴서를 첨부한 탈퇴승인요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는 1972.5.10. 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원고의 조합원 탈퇴서가 위조되었고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탈퇴서가 1972.4.29. 위 목공조합에 제출되므로서 탈퇴의 효과가 발생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위 탈퇴서에 대한 그후의 승인은 원고의 탈퇴서가 조합에 제출되어 조합에서 탈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에 불과하고 그 승인에 의하여 조합원탈퇴의 효과를 죄우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원고를 조합원에서 탈퇴케 하는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탈퇴승인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취소청구는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그 소는 부적법함에 돌아간다. 다음으로 원고의 확인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입승인된 조합원이었던 점은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위 인정과 같이 원고는 탈퇴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그 확인 청구의 취지가 원고가 현재도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인정사실에 비추워 이유없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소원전치요건의 적부를 가릴필요도 없이 모두 부적법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음에도 규착되므로 이를 각하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신정철(재판장) 김준열 문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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