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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3특별부판결 : 확정1978. 6. 27. 선고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등록무효확인청구사건

78구195

판시사항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등록무효확인을 소구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상 선거종료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과 당선소송만을 규정하였음에 비추어 선거종료 전의 개개의 행위를 포착하여 쟁송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01조 ,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02조

판례 전문

【원 고】 임종문【피 고】 서울특별시 관악을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주 문】 1. 이사건 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소의 현지성, 김영남의 서울특별시 관악을구 제5선거구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 직권으로 이사건 소의 적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5선거구의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입후보 등록을 필한 소외 현지성은 등록당시까지 민주공화당 흑석 2동 관리장이었고, 같은 김영남은 같은당 반포아파트 관리동 관리장으로서 각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그 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의 선거는 선거관리기관, 입후보자, 선거인등의 다수의 개개의 행위의 집합으로 궁극의 목적인 당선의 결과를 형성하는 집합행위의 전체로서, 현행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법은 선거종료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 같은법 제101조)과 당선소송( 같은법 제102조)만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선거종료전의 개개의 행위를 포착하여 쟁송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이사건 등록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신정철(재판장) 김준열 문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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