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78구131
판시사항
영업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결요지
원고가 경영하던 다방영업허가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후에 그 양수인에 대하여 한 피고의 행정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권리침해를 받았다거나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 전문
【원 고】 김명환【피 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가 1977.12.19. 소외 박순옥에 대한 식품접객업소 허가사항 변경(장소이전)에 대한 허가취소 및 1978.1.30. 소외 안순희에 대한 식품접객업소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허가취소), 동 제3호증(행정처분)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77.12.19. 소외 박순옥에 대하여 식품접객업소 허가사항 변경(장소 이전)의 허가를 취소한 사실, 다시 피고가 1978.1.30. 소외 안순희에 대하여 식품접객업소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피고의 1977.12.19.자 행정처분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접수증)에 의하면 원고는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1978.3.30. 소원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1월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소원은 3개월이 지나서야 제기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다른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 행정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다음 피고의 1978.1.30.자 행정처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1971.11.8.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다방을 경영하여 오다가 1977.10.20. 소외 박순옥에게 다방영업의 권리금을 250만원 받고서 다방에 관한 허가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위에서와 같이 휴, 폐업등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서 허가취소처분을 하였는 바, 원고는 위 다방을 양도한 바 있는 구체적인 이해관계자로서 본소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자체에 있어 1977.12.20. 원고가 위 다방영업허가권을 비롯한 일체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후인 1978.1.30.에 소외 안순희에 대하여 한 피고의 행정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어떠한 권리침해를 받았다거나, 본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결국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가 제기한 위법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신정철(재판장) 김준열 문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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