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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4민사부판결 : 상고1979. 1. 31. 선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78나2175

판시사항

매매목적 건물의 일부가 무허가건물로 헐게 될 운명에 있을 때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

판결요지

매매목적의 건물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철거하게 된 것을 허가없이 이설하여 건축하였으나 무허가 건물부분으로 곧 헐게 될 형편에 있다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철거될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하면 대금지급의무를 전부이행한 것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74조 , 제580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최은규【피고, 항소인】 김영숙 외 5인【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7가합777 판결)【주 문】 (1)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금 3,91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갑중은 그 지분 3/9에 관하여, 같은 김성중은 그 지분 2/9에 관하여, 같은 김영숙, 같은 김혜중, 같은 김하중, 같은 김영중은 각 그 지분 1/9에 관하여 1977.1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유】 원고가 1977.11.1. 피고들로부터 동인들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여 그날 계약금 1,200,000원, 그달 15. 중도금 5,000,000원을 피고들에게 각 지급하고, 잔금은 그달 30까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가옥대장등본), 갑 제5호증(계약서),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통고서, 위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허발의 증언, 감정인 강영석의 감정결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및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들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미대금은 목조기와집인 건물(20평)을 포함하여 대지(57평)을 평당 금 250,000원씩에 쳐서 합계 금 14,25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1977.11.15.까지 위 계약금과 중도금 도합 금 6,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다만 소개인인 소외 허발은 이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산착오로 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을 금 14,350,000원으로, 잔금을 금 8,150,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던 사실, 따라서 잔금은 금 8,050,000원이 되는 바, 당시 위 건물에 전세입주중이던 자들의 전세금 3,100,000원을 매수인인 원고가 인수,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잔금지급기일에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이를 공제한 금 4,950,000원이 되는 사실, 그런데 이사건 부동산중 건물은 원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30의90 대 73평 지상에 세워져 있던 것인데 위 대지가 분할된 뒤 이사건 대지인 530의 90 대 57평을 제외한 나머지 16평이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이사건 건물 20평중 위 도로에 편입된 토지상에 세워진 8평이 철거되어야 하게 되자 피고들은 이사건 매매계약체결 이전인 1977.9. 초순경 위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보상비로 금 320,000원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은 다음 그달 30경 이사건 건물이 속칭 ㅁ자형의 집으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8평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이를 철거대상이 아닌 기존건물 12평부분의 마루를 줄이는대신 이에 붙여서 그 위치만을 도시계획선상의 도로쪽으로부터 집안쪽으로 밀어당김으로써 이 부분의 종전 구조를 그대로 살리게 되었고, 따라서 이사건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등기부상의 평수와 거의 다름없는 19평 2홉의 건물이 되어 있었던 사실, 그러나 위 8평부분은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건물수용으로 1977.10.11. 멸실된 것으로 가옥대장상 처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철거하여야 할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위치를 옮긴 것도 무허가개축에 해당되어 위 8평부분은 여전히 위법한 무허가 건물로서의 철거대상으로서 곧 철거되어야 할 형편이었으며, 따라서 1977.11.20.경 동대문구청에서는 이를 철거하러 나와 위 건물의 일부벽을 철거한 다음 나머지 부분은 자진철거를 종용한바 까지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잔금지급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사건 건물중 8평이 철거되어야 하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들이 보상비까지 지급받은 사실 및 이사건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이 금 14,350,000원으로, 잔금이 금 8,150,000원으로 각 금 100,000원씩이 더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위 잔금지급기일인 1977.11.30.경 피고들에게 철거대상 건물부분에 대한 감액과 전세금 및 착오로 기재된 금원을 공제한 잔금만을 지급받을 것을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불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을 제1호증(위에서 믿는 부분제외), 을 제2호증(통고서, 갑 제6호증과 같다)의 각 개지 및 당심증인 김문한의 증언과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위에서 믿는 부분제외)중 위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매매잔금에서 원고가 인수, 부담하기로 한 전세금 3,100,000원과 계약서상에 잘못 기재된 금 100,000원의 공제를 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위 건물중 8평에 관하여는 이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이미 무허가 건물로서 곧 철거되어야 할 사정에 있었던 것이었으니 만큼 이는 민법 재574조에서 말하는 매매목적물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준하여 적어도 피고들이 그 8평의 철거보상列로 지급받은 금 320,000원 상당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같은법 제580조에서 말하는 매매목적물이 일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위 금32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 나머지 금원만을 잔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위 건물 8평에 대한 싯가 상담금 1,040,000원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철거되어야 할 8평의 싯가상당금원이 이에 이른다고 볼 아무러한 자료가 없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잔금중 위의 감액, 공제되어야 할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금 4,63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이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도 또한 위 8평부분이 무허가 건물로서 곧 철거되어야 할 사정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믿지 아니하기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 원고가 이른바 악의 혹은 과실있는 매수인이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들은 다시 이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1977.12.9.자 피고들의 해제통고에 의하여 이미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대금감액청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할뿐만 아니라 매도인인 피고들이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제통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되는 위 증인 김문한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을 제4호증의 1(위임장), 같은호증의 2(매도증서), 같은호증의 3(등기필증), 같은호증의 4(등기권리중), 같은호증의 7(사실증명원), 같은호증의 8,9(각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잔금지급기일 또는 피고들이 그 해제통고에서 제시한 1977.12.5.까지 스스로의 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러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1977.12.9.자 해제통고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었어 그 한도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3조제95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판장 판사 변정수■판사 김규복■판사 박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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