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78나1914
판시사항
민사소송의 제기 형사고발등 피고의 부당한 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원고를 형사고발하였으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된 경우 피고의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피고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만한 권리보호청구권이 없었고 피고가 그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과 상대방의 법익침해에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박승문【피고, 피항소인】 강화군 농업협동조합【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 인천지원(78가합85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피고가 1972.6.27.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75.2.21. 피고(그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및 피고가 1972.6.5.자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의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원고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집행한 사실등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사건처분결과 증명서)의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1972.6.16. 강화경찰서에 피고를 고발하였으나 원고가 같은해 10.14.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제소, 가압류집행, 고발등은 모두 부당한 것들이었는바, 법률지식이 없는 원고는 피고의 제소에 응소하기 위하여 소외 변호사 길영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착수금등으로 금 400,000원을 지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위와 같은 제소등으로 인하여 재직하고 있던 소외 대한통운주식회사로부터 가압류집행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에 관한 담보요청을 받게 되고, 이에 응하지 못함으로써 급기야는 1976.11.19. 위 소외회사 강화출장소장의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등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제소등의 행위가 부당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피고의 행위가 피고에게는 아무런 권리보호청구권이 없고 그 권리없음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권리없음을 알지 못한 것과 상대방의 법익침해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제소등의 행위가 피고에게는 아무런 권리보호청구권이 없었던 것인가, 없었다면 이에 대한 피고의 고의, 과실 나아가 원고의 법익침해에 관한 고의, 과실이 있었던가 여부를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솟장), 2(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제3호증(가압류결정), 제12,15호증(각 판결 선고조서), 제18호증(명령), 을 제1호증(비료기탁 보관계약서), 제2호증(비료업무취급요령), 제3호증의 1,2(각 판결), 제4,18,20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제5호증(심리서), 제9,16,21호증(각 준비서면), 제24,25호증(각 등기부등본), 증인 김수억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3호증(가압류해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과 증인 이희화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 당원의 대한통운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경기 강화군 강화면 갑곳리 창고를 가지고 있는 원고는 1965.1.1. 피고와 비료기탁보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가 취급하는 비료중 피고로부터 강화면에 배정되는 비료를 원고의 창고 또는 노적치장에 보관 기탁받고, 비료를 보관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입고보고서를 제출하고, 위 비료의 출고 또는 이적, 개포장등 작업을 하려면 피고가 발행하는 현품출고지도서나 담당책임자의 승락을 받아 출고나 제작업을 하여야 하고, 위 기탁비료를 보관중 망실한 경우에는 피고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종류의 비료를 현물로 배상하고 현물로 배상할 수 없으면 현금으로 배상하되 위 망실이 원고의 고의(무단출고 포함)로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고비료의 정부고시가격의 2배의 금액으로 하고,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위 고시가격의 3할을 가산한 금액을 변상하며, 위 계약기간은 1965.12.31.까지로 하되 위 기간만료 후 계약당사자 일방의 해약통지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3개월씩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약정은 1972.4.4.까지의 해약됨이 없이 연장 되어온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 대한통운주식회사 강화출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와 소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사이에 체결된 정부비료수송계약에 따라 1964.4.경부터 1970.5.경까지 피고가 관리 판매하는 정부비료를 강화군 선착장으로부터 피고관내 각 면에 산재하고 있는 11개 비료보관창고에 수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1972.5.말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기도지부는 피고에 대하여 비료보관상태를 피고 보관비료보관대장과 피고산하 강화군 소재 11개 창고의 재고량을 비교 감사하였는데 피고가 1965. 1.1. 부터 1972.4.4.까지 위 중앙회로부터 배정받은 비료로서 원고창고에 보관시킨 비료중 유안 1,332포 5키로그람(포당 45키로그람들이), 요소 5,908포 1키로그람(포당 25키로그람들이) 중과석 565포 1키로그람(포당 40키로그람), 22-22-11 복합비료 1,369포 5 키로그람(포당 25키로그람들이), 14-37-12 복합비료 324포 11 키로그람(포당 25키로그람들이), 합계 9,498포 23키로그람이 계수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원고의 사무원으로 있던 소외 이희화를 조사하였던 바, 각종 비료 약1,000포 가량을 망실시킨 사실은 이를 시인하고 이를 변상하겠다고 하였으나 나머지 부족분은 원고의 책임을 부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관창고비치의 비료재고대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원고와 위 이희화 및 피고의 비료계장이었던 소외 경종오, 강화군 관내의 각 비료보관업자등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보관 수송중 망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를 고발할 것과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도록 지시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우선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2카795호로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72.6.5. 동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얻어 같은달 7. 원고소유의 경기 강화군 강화면 관청리 238 대 195평과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후, 같은달 16.에는 강화경찰서에 재고 조사결과 각종 비료 9,466포 63키로그람이 부족한 것으로 발견되었으니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고의적 손실여부를 수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발을 하고, 같은달 27.에는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2가합243호로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비료보관 또는 수송중 정부비료 9,498포 23키로그람이 망실되었으므로 금 9,672,285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러나 피고의 위 고발에 따라 원고를 수차한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고주장과 같은 재고부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1961부터 1971까지 한번도 재고조사를 한 사실이 없었던 관계로 재고부족의 원인이 난포로 인한 개포장등 자연소모에 의한 것이지 수침이나 도난 또는 보관업자의 무단출고, 판매처분에 의한 것인지 비료를 운송하는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속 직원이나 피고소속 직원이 공모하여 판매처분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운송도중 발생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72.10.14. 원고를 무혐의 불기소처분하였으며, 한편 피고의 제소를 심리한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도 약 3년 8개월동안 주로 망실의 원인을 심리하였으나 망실이 원고의 책임질 수 있는 사유만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없다는 이유로 1975.2.21. 피고(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1년여에 걸친 심리기간동안 역시 망실의 원인을 집중 심리하였으나 역시 망실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고 이유로 1976.7.28.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1976.10.2. 상고장 각하로 인하여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이 피고 패소로 확정되자 1976.10.28. 원고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겠으니 원고의 인장을 지참하고 피고에게 올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지 않고 있던중, 1978.12.28. 그 가압류집행을 해제한 사실, 가압류집행된 원고소유 부동산에는 1969.3.26. 이미 채권자 대한통운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원고가 위 소외회사 강화출장소장에서 해임된 것은 담보물 대체를 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위 소외회사와의 계약기간만료에 기인한 것이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이희화의 일부 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제소등 행위가 아무런 근거나 권리보호청구권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설사 근거나 권리보호청구권없이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제소등의 경위, 그 심리과정 불기소처분 및 판결의 이유, 제소 후의 처리과정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그에 관한 고의, 과실 나아가 원고의 법익침해에 관한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제소등 행위가 부당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부당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오석락(재판장) 박준서 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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