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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7민사부판결 : 확정1979. 4. 26. 선고

계약금청구사건

78나2407

판시사항

도시계획미확정지구내의 토지라는 점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계획미확정지구라는 것은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예상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적고시 이전에 사유재산을 보호하고자 지적고시가 될 때까지 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건축허가등의 행위를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지역에 지나지 않으므로 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닌 한 매수토지가 도시계획미확정지구에 있었다는 점이 매수인의 토지소유에 어떠한 장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80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이종말【피고, 피항소인】 김태웅【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8가합529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8.5.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1978.4.18. 원고가 피고로 부터 서울 관악구 상도동 32의 40 대 73평 및 그 지상 연와조 평옥개 2계건 주택 1동 건평 54평(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을 대금 39,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8.4.21.까지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 단서에 "만일 하자가 있을 시는 해약함을 원칙으로 함"이라는 조항이 삽입되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후 원고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사건 대지가 도시계획미확정지로 밝혀졌던 바 첫째로,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도 위와 같은 하자 때문에 그 매매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뿐더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둘째로, 이사건 대지가 도시계획미확정지구내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바로 위 매매계약서단서에 규정된 해제권유보조항인 "하자"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원고가 1978.4.26.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했던 위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건축대지증명, 을 제2호증과 같은 내용임)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당시 이사건 대지가 도시계획미확정지구내에 들어가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당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도시계획미확정지구라는 것은 법률상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예상될 경우에 대비하여 지적고시 이전에 사유재산을 보호하고저 지적고시가 될 때까지 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지역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건물의 신축 등을 목적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사건 대지가 도시계획미확정지구내에 들어가 있었다는 점이 원고가 매수한 대지와 주택의 소유에 어떠한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이니 이사건 대지가 도시계획미확정지구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원고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터이고 나아가서 갑 제5호증(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이용정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이사건 대지가 위와 같은 의미의 도시계획 미확정지임이 판명되면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위 매매계약서 단서조항이 삽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사건 대지가 도시계획미확정지라는 점이 바로 위 단서조항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유없어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는 이사건 대지가 도시계획미확정지라는 사유만으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히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은 같은 결론이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오성환(재판장) 유근완 박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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