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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2특별부판결 : 확정1979. 2. 7. 선고

수시분입장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78구492

판시사항

영업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명의인을 연대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목경마장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명의인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목경마장을 경영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

판례 전문

【원 고】 김대영【피 고】 동부세무서장【주 문】 피고가 1978.2.17. 원고에 대하여 1978. 수시분입장세 금 12,636,673원, 방위세 금 2,527,334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1978.2.17. 원고가 소외 최길순과 공동으로 서울 성동구 광장동 산 29소재 워커힐 목경마장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와 위 최길순을 연대 납세의무자로 하여 위 목경마장에 대한 1977.4월분 입장세 및 방위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목경마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명의인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위 경마장을 경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이 기재와 이 법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래 이 사건 과세대상 장소인 워커힐 목경마장은 소외 최길순이 주식회사 워커힐로부터 임대받아 경영하여 오던 것인데 동인이 소외 유명규로부터 위 목경마장 경영자금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합계 금 11,9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기한내에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위 최길순과 유명규사이에 위 최길순명의로 되어 있던 위 목경마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명의를 채권자인 위 유명규명의로 바꾸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위 유명규는 한국 외국어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관계로 직접 자기명의로 하기가 곤란하여 그 처남이 되는 원고명의를 빌려 1976.7.1. 주식회사 워커힐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같은해 12.31.까지로 정하여 위 목 경마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위 목 경마장의 임차명의인이 되었을 뿐 이 사건 과세기간에 원고는 위 목경마장의 사실상의 경영에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정기승(재판장) 고중석 김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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