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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특별부판결 : 확정1979. 6. 5. 선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78구92

판시사항

징계권자가 징계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 징계권자 자신이 그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징계권자로서는 징계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할 것이고 이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 제82조 , 제75조 , 제76조

판례 전문

【원 고】 김용권【피 고】 범일전신전화국장【주 문】 피고가 1978.3.29.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 내지 10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같은 3호증의 1 내지 4, 같은 4,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범일전신전화국 선로과 시험계 소속 통신기원(5급 갑류)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7.8.29. 16:00경 부산동구 범일동 소재 범일전화사에서 그 대표인 소외 이학열로부터 위 전화국 소관 68-4170번 전화의 이전을 빨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원을, 그해 9.16.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으로부터 67-7221번 전화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0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1977.11.15. 직위해제한 다음, 원고가 위 혐의사실에 관하여 그달 19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그해 12.12. 통보받고 그달 26일 같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위 전신전화국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위 징계위원회는 그해 12.30. 징계사유인 뇌물수수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그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등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감봉 4월에 처할 것으로 의결하여 1978.1.4. 피고에게 그 통보를 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그달 10일 원고에 대하여 감봉 4월의 징계처분을 함과 동시에 종전 소속인 선로과 시험계에 근무하도록 복직을 명한 사실, 그런 다음 부산체신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징계의결서상 주문과 이유가 모순되니 기관소청을 제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는 그달 13일 위 감봉 4월의 징계처분을 부당처분이라는 이유로 그 처분일자인 그달 10일자로 소급하여 취소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직위해제사유가 부활되었다는 이유로 복직명령 또한 같은 날짜로 소급 취소한 다음,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위 징계의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의결을 취소하고 징계혐의자인 원고를 파면에 처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구하는 소청(이른바 기관소청)을 제기한 사실, 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1978.3.22. 피고의 소청을 받아들여 피고주장의 징계사유를 전부 인정하고 원고를 파면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여, 그달 24일 피고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달 29일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하고 그달 31일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원고는 공무원징계령 제19조와 소청절차규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권자는 징계의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하거나, 그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일단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승복하여 징계처분을 한 이상, 그에 불복하는 기관소청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소청기간 내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징계처분은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확정된 징계처분에 대한 피고의 소청을 적법한 것으로 전제하여 한 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결정과 피고의 파면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피고주장의 징계사유와 같이 청탁이나 뇌물을 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권위있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조사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징계혐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명백한 금품수수 사실을 부정하여 그 내용과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는 일단 행한 징계처분의 발령자체만을 취소하고, 기관소청을 제기한 것이므로 그 절차나 그에 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가 취한 기관소청의 절차가 적법한지의 여부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유무 및 징계양정의 당부등에 있다 할 것이다. 3. 판단 먼저 피고가 취한 소청절차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82조등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소정의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을 거친 다음 징계를 행하되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기관소청)할 수 있고, 같은법 제75조, 제76조 등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기관소청에 의하여 처분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통고하여야 하고,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후 지체없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청절차규정 제2조 제2항, 제3항은 징계요구를 한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이 경하다고 인정되면 징계의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징계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통보를 받으면 경중을 따져보고 10일 이내에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집행하든가 또는 그에 불복하여 기관소청을 제기하든가 택일하여야 하며 일방,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그 징계처분은 확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징계권자로서는 징계의결대로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는, 징계권자 자신에 의한 징계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특히 앞서 본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에서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의 주장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한 위 기관신청은 위의 각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소청심사위원회로서는 이를 각하함이 마땅하고, 이를 간과한 채 그 소청의 취지에 따라 결정을 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될리도 없어 피고의 소청이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및 그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파면 처분 또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한 1978.1.10.자 감봉 4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피고자신의 취소처분은 무권한의 행위로서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당초의 징계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불복없이 20일이 경과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더 나아가 따질 것 없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돈식(재판장) 송진훈 이동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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