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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형사부판결 : 확정1979. 1. 24. 선고

방화피고사건

78노941

판시사항

방화죄에 있어서 공공의 위험

판결요지

형법 제167조 제1항의 공공의 위험이란 일반물건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바 이사건 현장은 김해평야에 속하는 곳으로 주위에 아무런 농작물이 없는 논으로서 서쪽에 약 50미터폭의 논 1필지를 건너 다른 사람의 비닐하우스 2채가 있을 뿐 가장 가까운 인가는 300여미터나 떨어져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구체적으로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또 연소되어 나갈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67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제 1 심】 부산지방법원(78고합21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미제 지포라이터 1개(증 제1호)는 이를 몰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주된 공소사실인 방화의 점에 대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공공의 위험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가능성으로 이는 물리적, 객관적으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심리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설사 물리적으로 공공의 위험의 결과를 발생할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건 범행은 공공의 위험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인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이 사건 발생 조금전에 다툰 사실은 있지만 결코 이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며, 둘째로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는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167조 제1항의 "공공의 위험"이라 함은 일반물건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바, 원심법원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각 검증조서중의 각 검증결과 기재에 일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현장은 김해평야에 속하는 곳으로 주위에 아무런 농작물이 없는 논으로서 서쪽에 약 50미터 폭의 논 1필지를 건너 다른 사람의 비닐하우스 2채가 있을뿐 가장 가까운 인가는 거의 300여미터나 떨어져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구체적으로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또 연소되어 나갈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소론과 같이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믿을만한 자료가 없으니 이는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며, 마지막으로 위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설시는 원심에서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66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미제 지포라이터 1개(증 제1호)는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주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 이 사건의 주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부산 북구 강동동 대사리 소재 공소외인의 집에서 1974년경부터 비닐하우스에 고등소채를 재배하는데 고용되어 일하던 자로서 1977년 겨울 공소외인이 다른 인부를 고용하고 피고인을 고용하지 아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1978.4.3. 22:20경 음주후 그집에 찾아가 시비언쟁하다가 불친절하게 대하자, 그의 소유인 비닐하우스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1978.4.3. 22:20경 위 공소외인의 집에서 약 400미터 떨어진 오이 비닐하우스에 가서 서쪽편 비닐하우스 짚거적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미제 지포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900평의 논에 설치된 비닐하우스(폭 4미터, 길이 41미터) 6채, 짚거적 700장 및 오이 9,000그루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주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예비적으로 기소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는 바이므로 이를 따로 주문에서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호영(재판장) 권연상 김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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