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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3특별부판결 : 상고1980. 2. 12. 선고

청원의견청구사건

79구690

판시사항

건의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한 회의록을 그 건의자에게 송부하지 아니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비절약 방안에 관한 건의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회의를 열어 그 결과를 회시한 이상 더 나아가 동 회의록을 작성하여 건의자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또 그와 같은 관계를 원고의 권리침해에 관계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할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1980. 7. 8. 선고, 80누110 판결, 1966. 10. 25. 선고, 65누23 판결(판례카아드2400호,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190)1168면)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동력자원부장관【주 문】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79. 8. 1.자 동력자원부 열관 제1393-782호 무연탄 난방방법에 대한 청원의견사항을 확인하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9. 3. 26. 피고에게 무연탄 절약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송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것이 기술적으로 검토 입증되어야 할 사항이어서 피고 산하기관인 한국열관리시험연구소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일방, 원고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동 절약방안을 한국열관리시험연구소에 제출하도록 수차통고 하였으나, 원고가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피고의 직원 및 열관리시험연구소 직원의 업무처리 소홀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만 제출하여, 원고의 희망에 따라 1979. 8. 14. 피고 동력자원부에서 원고 참석하에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고, 동 회의에서 토론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 무연탄 절약방안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은 원고에게 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로서는 원고의 창의력있는 위 무연탄 절약방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므로 원고에게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한 회의록을 보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그러한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앞에 설시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한 국민의 입장에서 원고가 창안한 무연탄 절약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실증 내지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널리 계도 보급케하여 우리나라 무연탄자원의 소비절약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의견제시를 하였음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건의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회의를 열어 원고의 위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정되어 그 결과를 원고에게 회시하였다는 것이니, 여기에서 다시 피고가 동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거니와(원고의 위 건의문이 청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한 것으로 피고의 의무는 마치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계를 원고의 권리침해에 관계되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충순(재판장) 문영길 정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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