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대금청구사건
80나1873
판시사항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계약당시 우유조합에 대하여 우유운반 용역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만 하였으면 쉽게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는 계약당사자로서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반소피고)】 【피고, 항소인(반소원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3447(본소), 797가합6205(반소) 판결)【주 문】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약칭한다)는 본소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한다)는 원고에게 금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9. 6. 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금 1,900,000원 및 이에 대한 한 1979. 5.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이 유】(1)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가 1979. 5.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자동차(2.5톤 트럭)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금 3,500,000원으로 정하며, 원고는 계약당일 위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피고는 계약당일 계약금 400,000원, 같은해 5. 21.에 중도금 1,500,000원, 같은해 6. 6.에 잔금 1,6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계약당일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4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해 5. 21. 중도금 1,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매매잔대금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1,300,000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위 계약당시 위 자동차는 짐을 적재하고 운전할 수 없는 정도의 노후차량이고 동 차에 대하여 소외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우유운반 용역계약이 1979. 4. 30.로 기간 만료되고 동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차의 성능이 우수하고 우유운반 용역계약은 갱신되어 있어 위 조합으로부터 매월 금 800,000원의 용역료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기망된 피고가 위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동 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위 차량이 운행불가능할 정도로 노후된 차량이었다는 피고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 갑 제4호증(자동차정비 및 검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2(갑종 정기점검기록부, 분해정비기록부)의 각 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 및 소외 2의 증언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동 자동차매매계약체결 직전에 대수리를 하여 1979. 11. 18.까지 유효한 갑종검사에 합격시킨 사실 및 동 차량은 우유배달을 함에 있어서 성능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우유운반 용역계약이 갱신된 일이 없음에도 갱신되었다고 속이고 위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위 차량에 대해 1978. 4. 1.부터 1979. 4. 30.까지의 기간으로 서울우유조합과 위 차량의 전소유자 소외 4 사이에 우유운반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실, 위 용역계약은 위 우유조합에서 해지통지를 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간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 위 차량은 차령이 비교적 오래된 1974년 식이라는 이유등으로 위 우유조합에서 우유운반용역으로부터 제외하기로 내정되어 있었으나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자동차매매계약당시까지도 위 우유조합과의 전시 약정에 따라 위 우유운반 용역계약은 1년간 자동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 차량을 인수하여 계속 우유운반용역에 제공하다가 1979. 7. 1.자로 위 우유조합으로부터 동 우유운반계약을 해지당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매매계약시에 위 조합에서 위 차량에 대하여 용역갱신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었던 사실을 알면서 피고에게 위 용역계약이 갱신되었다는 등의 말로서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소외 3의 일부증언과 위 검증결과 일부외에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사기로 인한 위 계약취소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 위 피고는 위 차량을 매매계약함에 있어서 소외 서울우유협동조합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우유운반 용역계약이 계속 유효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였는바 위 매매계약당시 이미 1979. 4. 30.자로 위 우유조합과 사이의 운반용역계약이 만료되고 갱신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원시적으로 불능된 목적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위 차량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위 우유조합과 사이에 우유운반 용역계약을 계속할 것을 조건으로 위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자동차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 계약서 제5조에 본 차량에 용역이 계약된 서울우유에 예약된 보증금 65,000원도 인수한다라고 정하고 제6조에 서울우유조합의 용역비 수령은 1979. 5.부터 피고가 이를 인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동 계약서 모두에 차량금액 350만원, 냉각기비용 30만원 포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우유운반 용역계약이 계속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위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조건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다음 피고의 위 조건부 매매계약주장이 피고가 위 차량을 매수함에 있어서 위 우유운반 용역계약이 계속될 것을 전제로 이에서 나오는 용역수입을 갖게 될 것을 동기로 한 것이고 이 동기는 위 자동차매매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위 우유운반 용역계약은 위 차량매매계약당시 이미 만료되고 갱신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보고 판단컨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차량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상에 위 우유조합에 대한 보증금과 위 계약일 이후의 위 용역수입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인수하기로 하고 우유배달차에 필요한 냉각기를 원고가 장치하여 주는 대신 그 대금 30만원 상당을 위 차량매매대금에 포함시킨 사실에 위 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차량 매매당시의 위 용역으로 인한 수입이 매월 금 50여만원 이상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위 차량을 매수함에 있어 위 우유조합과 우유운반 용역계약을 계속하여 그 용역수입을 얻겠다는 동기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와 같은 동기가 위 매매계약의 중요내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우유운반 용역계약은 이미 위 차량 매매계약에 앞서 1979. 4. 30.자로 만료되고 갱신대상에서 제외되기로 되어 있었고 다만 대체차량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위 소외조합에서 위 차량을 위 용역에 제공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동기로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로서는 계약당시 위 우유조합에 대하여 위 우유운반 용역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만 하였으면 쉽게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확인하는 정도의 주의의무는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음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계약당사자로서 현저한 주의를 결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또한 피고는 위 차량의 매매잔대금 지급기일이 1979. 6. 6.임에도 원고는 차량매도대금에 포함된 서울우유조합에 예치한 냉동기설치비용금 30만원을 같은해 5. 30. 회수하여 간 사실에 비추어 이는 동 계약 위반일 뿐 아니라 동 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동 계약은 원고의 해제로 인하여 소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이 위 차량매매대금에 포함했던 냉각기 대금 300,000원을 회수한 사실은 이를 다투지 아니하나 이는 동 차량이 우유운반용역에서 제외되게 되어 냉각장치가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후발적 사정때문에 인한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회수한 위 냉각기 대금 300,000원을 위 매매대금 총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매매잔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로서 동 계약을 위반하였다거나 동 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동 주장 역시 이유없다.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피고는 본소 청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각 주장을 하면서 원·피고간의 위 계약이 무효 또는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반소로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원·피고간의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결국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청구에 따라 위 매매잔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1979. 6. 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완희(재판장) 양인평 민수명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