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청구사건
80나1032
판시사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에 위반된 토지소유권취득의 효력
판결요지
도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에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
참조판례
1980. 7. 8. 선고, 80다658 판결(법원공보 639호 13001면)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경상북도【피고, 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77가합635 판결)【주 문】(1) 손해금 지급에 관한 원판결중 아래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돈의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돈 41,796원 및 1980. 1. 1.부터 경북 금능군 어모면 동좌동 (지번 1 생략) 전764평중 원판결 첨부 도면표시 (9), (10), (11), (12), (13), (14), (15), (9)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3평과 같은동 (지번 2 생략) 전95평중 같은 도면표시 (20), (25), (24), (21), (20)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라)부분 9평 합계 162평 인도완료일까지 매년 돈 6,96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손해금지급부분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4) 손해금지급 청구부분에 관한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에 적힌 토지 162평에 관하여, 1973년도는 평당 돈 2,200원, 1974년도는 평당 돈 2,700원, 1975년도는 평당 돈 3,700원, 1976년도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매년 평당 돈 4,300원씩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북 금릉군 어모면 동좌동 (지번 1 생략) 전764평에 관하여 1972. 5. 24.자로 같은동 (지번 2 생략) 전95평에 관하여는 그해 9. 5.자로 각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1950. 경 이래 이들 토지중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가), (라)부분에 주택과 창고를 건립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이를 점거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1) 위 전764평과 95평의 토지는 피고가 1950. 경부터 뽕나무등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로서 자경하고 있었는데,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자경하지도 아니한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피고가 1950년부터 위 토지를 점유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토지가 바로 그 이전인 농지개혁법 공포 당시 소유자에 의한 비자경 농지로서 당연히 국가에 매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2) 원고가 비농가인데도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니 이는 농지개혁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에 원심의 현장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2년경 이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위 일대의 토지를 그 산하 어모중학교 교지 내지 운동장 부지로 하기 위하여 매수한 다음, 위 (지번 1 생략) 전764평과 (지번 2 생략) 전95평중 금릉군 어모중학교 운동장 부지로 책정된 원판결 첨부 도면표시 (라), (마)부분에 대하여는 1972. 8. 14.부터 운동장부지 정지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학교운동장으로 편입되었고 다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청구취지기재 부분만은 피고의 인도거부로 그 정지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설사, 원고 매수 당시 이건 토지의 현상이 농지였다 할지라도 이는 원고가 위 토지를 대지화 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의 점유부분만은 피고의 인도거부로 대지화 작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이니, 원고의 위 토지 취득이 무효라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3) 청구취지기재(가), (라)부분 지상에 건립된 주택과 창고는 피고가 위 토지의 전소유자인 소외 1의 승낙을 받아 1950. 경 신축하여 점유하고 있는데, 원고의 위 토지의 소유권취득으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위 주택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법정지상권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그 부분 토지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토지의 소유권 취득당시 건물등 각 그 부지인 토지가 동일한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의 주장자체에서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토지의 소유권취득으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법정지상권이 생겼다는 주장 역시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4)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전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승낙을 받아 점유 경작하다가 1965.경 부터는 금릉군수의 지원을 얻어 뽕나무등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고 있어 피고에게 경작권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원고는 이에 위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이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위 토지상에 위 시행령 제61조 소정의 사권을 설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을 뿐더러 그에 위반하여 취득된 등기가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 있어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위 (가), (라)부분 토지를 점거 사용할 만한 다른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토지의 불법점유자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3년부터 그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임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1973년도에 연 평당 돈22원씩, 1974년도는 연 평당 27원씩, 1975년도는 연 평당 37평씩, 1976년도부터는 연 평당 43원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없으므로, 피고는 위 (가), (라)부분토지 합계 162평에 대한 1973년부터 1979년까지의 임료총액 돈 41,796원과 1980. 1. 1.부터 위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매년 돈 6,966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손해금지급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돈의 지급을 명한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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