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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민사부판결 : 상고1980. 1. 21. 선고

보관금청구사건

79나1364

판시사항

증권거래법 제110조에 의한 수탁계약준칙의 성질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110조의 수탁계약 준칙의 성질에 관한여 보면, 이는 증권시장에 있어서의 증권거래가 다수의 위탁자 사이에 집단적·대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보호를 꾀하기 위하여 제정된 준칙으로서 어디까지나 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 한다고 해석되므로, 설사 위 준칙에 의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권위탁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110조

참조판례

1980.12.23. 선고 80다360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3161 판결)【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이 유】 1. 피고가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등 증권거래법 소정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고, 소외 1이 1976.2.경부터 1978.1.21.경까지 피고 회사의 지배인 자격을 가진 영업부장으로 재직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보관증)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과 원심이 소외 1등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등 피고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79노3485)의 기록에 대하여 한 검증결과(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12.25.경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이며 원고의 생질인 소외 1로부터 증권에 투자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증권에 투자하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증권에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퇴직금 및 앞으로 집을 사기 위하여 준비한 돈 등 금 37,000,000원을 장만하여 같은해 12.27.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실로 소외 1을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소외 1에게 증권에 투자할 돈이라고 말하면서 위 금 37,000,000원을 교부한 사실, 소외 1은 위 돈을 수령한 후 원고가 보는 앞에서 피고 회사의 직원을 불러 회사에 입금시키라고 지시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말하기를 당시는 증권시장이 폐장중이므로 연초에 증권시장이 개장되고 자기가 원고를 위하여 유망주를 사게되면 그때 원고에게 연락할 터이니 그때 원고가 도장을 가지고 피고 회사에 나오면 원고의 증권투자관계의 통장 기타 서류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증권의 초심자로서 이 말을 믿은 원고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보관증을 우선 작성 교부한 사실, 원고는 연초에 이르러 수차에 걸쳐 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증권을 매수하였는가 물었으나 소외 1은 그때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뒤로 미루다가 1978.1.24.경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구속된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소외 한국투자공사에 근무하던 1973년경 고객들로부터 신주 매수대금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 가운데 약 9천여만 원을 분실하자 스스로 증권매매를 하여 그 이득금으로 위 손해를 전보하려고 생각하고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던 기간동안 친지 등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소외 2 등 5명의 가설인의 명의로 구좌를 개설하고 증권거래를 하다가 이득은 커녕 손해를 보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돈을 맡긴 친지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이자 등을 지급하다보지 1977.12.20.경에는 위 가설인 명의의 구좌에만도 약 9억9천1백여만 원의 적자(미수금)가 생겨 피고 회사에 동액의 손해를 가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 회사의 총괄부 차장이던 소외 3을 포함한 일부 간부는 1977.12.20.경 소외 1이 개설한 다섯 개의 구좌에 앞에 말한 미수금이 있는 사실을 알았고 같은 달 24일경에는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이던 소외 4 등 피고 회사 간부들이 모두 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에서는 소외 1을 즉시 영업부장직에서 해직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는 커녕, 소외 1에게 영업부장의 직무를 그대로 보유하게 한 채 별개의 방을 주어 동인에게 위 미수금의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 영업부 총괄부장 및 영업부 차장 등 3명이 소외 1의 앞에 말한 5개 비밀구좌의 도장과 영업부장의 직인 등을 빼앗아 소외 1로 하여금 위 구좌에서 현금이나 증권을 인출할 수 없게 조치하고, 반면에 위 3인은 소외 1에 관한 적자도표를 만들어 놓고 소외 1을 채찍질하여 소외 1이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건 자금을 구하여 오면 이것을 소외 1의 비밀구좌의 부족분에 충당하여 위 적자도표를 정리하는 식으로 처리하여 소외 1이 1978.1.21.경까지 위 부족분을 모두 메꾸어 버렸고, 소외 1은 그 며칠 뒤인 1.24 이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검거된 사실, 그러므로 원고가 소외 1에게 앞에 말한 금 37,000,000원을 교부한 1977.12.17.경에는 소외 1은 이미 고객을 위하여 자유로운 판단에서 투자를 권유할 처지에 있지 못하였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결손분을 메꾸는데 급급하고 있었으며, 피고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원고가 소외 1에게 교부한 금 37,000,000원도 원고의 의도와는 달리 소외 1의 비밀구좌에 입금되어 피고 회사의 적자보충에 충당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당심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과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위에 인정된 사실에다가, 증권회사를 통한 증권의 매매위탁에 있어서 증권에 대하여 잘 모르는 초심자들은 증권회사와의 사이에 일단 자기 명의로 거래구좌를 설정하고 일정액의 위탁증거금을 미리 예치한 다음(위탁증거금은 구체적으로 특정주식의 매수위탁을 할 때에 예치하여도 좋으나 빈번히 이루어지는 주식거래에 있어서 위 증거금을 그때 그때 일일히 예치하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투자자측으로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고, 한편 증권회사측으로서는 위 위탁증거금에 대하여 이자가 붙지 않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관받는 것이 이롭고 주식거래를 촉진하는 데에도 편리한 점이 있어서 구체적인 주식매수위탁과 관계없이 위탁증거금을 미리 예치하여 두는 일이 흔히 있다), 구체적으로 매수할 주식의 종류, 수량, 시기, 가격과 매도할 시기, 가격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증권회사의 직원의 지도 내지 자문을 받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 증권거래의 실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77.12.27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이던 소외 1의 사무실에서 위 소외인에게 앞에 말한 경위로 금 37,000,000원을 교부한 때에 원고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원고 명의의 구좌를 설정하고 위 구좌를 통하여 증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소외 1의 지도 내지 자문에 따라 원고의 명의와 계산하에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종목의 주식에 관하여 거래를 하기로 주식매매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장래 구체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에 위탁증거금을 예치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위 약정과 동시에 위 금 37,000,000원을 위탁증거금으로 미리 피고 회사에 보관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계약은 위 위탁증거금으로 보관시킨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이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8.8.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피고간의 위 거래관계를 위탁매매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투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로, 유가증권의 매매위탁은 증권거래법과 그 법에 따른 수탁계약준칙에 따라 우선 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서에 의한 구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증권의 종목, 수량, 매수시기, 가격 등을 지정한 주문표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고 증권회사가 위탁증거금을 받으면 반드시 위탁자대장을 만들고 그 내용을 수록한 통장을 만들어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는 증권거래상의 관습으로 확립된 것인데,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고 둘째로, 원고는 소외 1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식의 종류, 수량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재량껏 유망한 주식을 선택하여 매수하여 달라고 위탁하였는바, 이러한 위탁을 받는 것을 피고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셋째로, 원고는 소외 1의 고모부로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는 특별한 개인적 신뢰관계가 있고, 원고는 소외 1에게 피고 회사의 피용자의 지위를 떠나서 특별히 원고를 위하여 자본을 증식하여 줄 것을 부탁한 것이니, 이상 어느 점으로 보나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앞에 말한 거래관계는 피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 우선 증권거래법 제110조에 의한 수탁계약준칙의 성질에 관하여 보면, 이는 증권시장에 있어서의 증권거래가 다수의 위탁자 사이에 집단적, 대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여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의 보호를 꾀하기 위하여 제정된 준칙으로서 어디까지나 훈시적 규정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므로, 설사 위 준칙에 의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위탁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는 거래원인 피고의 영업부장이 위 준칙을 무시한 채 이러한 준칙을 모르고 있는 선의의 투자자인 원고에게 연초에 위에 말한 절차를 취하여 주겠다고 한 것이므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 준칙을 피고가 무시하였는데 그 불이익을 선의의 투자자인 원고의 불이익으로 돌릴 수는 도저히 없다고 할 것이고(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습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가 소외 1에게 부탁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증권거래법에 따른 정당한 거래 행위, 즉 원고의 구좌를 통하여 원고의 계산으로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종목의 주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그때 그때 매매위탁을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일 뿐더러, 이는 위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장래에 있어서 원고의 위 구좌의 운용에 관하여 소외 1의 도움을 구한 것이라 할 것이니, 위 계약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끝으로 원고가 소외 1의 고모부라는 사실만으로는 위 양자 사이에 일반적 거래관계를 넘어서 소외 1이 피고의 영업부장이라는 지위를 떠나 원고와의 사이에 개인적 거래관계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러한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하다면 원·피고 사이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내용의 위탁매매계약은 1978.8.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증거금으로 보관받은 돈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8.8.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사법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니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박영서(재판장) 정동윤 정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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