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법제9민사부판결 : 확정1980. 2. 7. 선고

제3자이의사건

79나1935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해제로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자가 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매계약의 해제로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소유자가 된 매도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등기 이전에 된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8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1575 판결)【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이 소외 1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8카4051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1978.3.6 의정부지원 접수 제3248호로 의정부시 가능동 (지번 1 생략) 대 992평방미터(㎡)와 같은 시 의정부동 (지번 2 생략) 대 1,220평방미터(㎡)에 대하여 한, 피고 2주식회사가 소외 1에 대한 위 의정부지원 78카168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1978.3.9. 접수 제3543호로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한, 피고 3이 소외 1에 대한 같은 법원 78카169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1978.3.9. 접수 제3544호로서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 원고는, 원고가 1978.1.18. 소외 1에게 원고소유인 청구취지기재의 각 부동산을 금 8,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날 금 2,000,000원 및 액면 금 2,000,000원의 약속어음 3매(각 지급기일 같은해 2.16., 3.10., 4.6.)를 교부받고 같은달 9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지급을 구하였으나 거절 당한 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대금 지급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78.6.20.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어 동 판결에 기하여 1978.8.17. 소외 1 명의의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피고등은 소외 1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에 기하여 원고소유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미 경유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되기 전에 피고들의 본건 가압류집행이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로서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여 제3자인 피고들의 권리를 행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이용훈 유태현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3자이의사건 - 79나193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