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79나704
판시사항
변제제공의 정도
판결요지
동시에 이행할 등기이전소요서류 제공의무가 가옥대장상의 명의를 바로 잡지 못한 채인 가옥대장등본을 포함하여 이행되었다고 하면 그 서류제공의 변제는 적법한 제공을 한 것이 못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60조
참조판례
1963.10.31. 선고 63다598 판결(판례카아드8197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460조 (8) 421면)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가합2313 판결)【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7.1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가 1977.11.9.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과 같은 지상 무허가건물 2동을 대금 1,100만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지불방법은 그날 계약금 150만원 지급하기로 하고, 그해 12.9.에 잔대금 950만원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 및 그 부동산의 명도를 받음과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여, 원고는 위 계약당일 위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8.4.10. 피고가 위 잔대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잔대금 돈 950만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잔금기일인 1977.12.9.를 도과하므로 그때부터 그달 29.까지 사이에 여러번에 걸쳐 1978.1.5. 기한일 대금지급의 구두최고를 하였으나 역시 그 기간도 도과하므로 위 매매는 피고에 의해 1978.1.5. 해약되어 위 매매는 실효케 된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보건대, 쌍무계약인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위 매매를 해제하자면, 자신의 등기 소요서류교부 등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후 대금의 지급을 최고해야 할 것인바,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 3, 4의 각 증언 외에는 그 점을 입증함에 족한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각 1 내지 5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매매당시 소외 6 명의로 등기되었던 위 목적물 중 대지에 관하여는 잔금기일 다음날인 1977.12.10.에 그 지상건물(등기된 것)중 3동에 관해서는 1977.12.22.에 또 그 나머지 1동은 1978.1.31.에 가옥대장상의 명의를 피고 명의로 고쳐 가옥의 등기는 위 4동 모두 1978.2.4.에야 마치고 위 등기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증발급도 1978.1.4.에야 발급받았으므로 자신의 등기소요 서류채무를 잔금기일까지 이행치 못했으면서도 그보다 앞선 1977.12.29.에 해약의 통고를 일방적으로 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1977.12.29.의 해약의 의사표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것이라 하겠으니 피고의 위 항쟁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그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조무제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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