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고법제1민사부판결 : 확정1981. 2. 25. 선고

손해배상청구사건

80나787

판시사항

자동차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그 명의이전 등록서류를 교부한 자의 법적 지위

판결요지

자동차를 소외인에게 매도한 피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소외인의 사정으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피고는 위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위 자동차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제3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1980. 9. 24. 선고, 79다2238 판결(판결요지집 추록Ⅱ 민법 제756조(4) 57면, 법원공보 644호 13222면)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인【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 대구지방법원(80가합41 판결) 【주 문】항소를 각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청구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1,285,800원, 원고 2에게 돈 1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돈 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원고들의 주장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1979. 12. 14. 10:30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 1461 소외 2의 집앞 길을 같은동에 있는 부광정비공장쪽에서 북구정류장쪽으로 피고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2.5톤 트럭을 운행하다가 앞을 잘 살피지 못한 때문 등으로 그곳 골목길에서 나오는 1975. 3. 20.생의 망 소외 3의 머리를 위차 왼쪽 적재함부분으로 받아 뇌실질손상 등으로 그 무렵 사망케하였으니 피고는 위 차의 보유자 또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소외 3의 부모, 형제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으므로 나아가 원고 1은 소외 3의 일실이익과 위자료에 관한 상속분중 돈 10,500,000원, 소외 3을 위한 치료비등 돈 285,800원 및 자신의 위자료 돈 500,000원을, 원고 2는 위 상속분중 10,500,000원 및 자신의 위자료 돈 500,000원을, 원고 3, 원고 4는 위자료 각 돈 1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청구한다는 취지로 간추려지므로 먼저 피고는 위 차의 보유자인가 또는 소외 1의 사용자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터에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1979. 11. 2. 소외 1에게 위 차를 대금 900,000원에 매도하여 그날 계약금 400,000원을 지급받은 뒤 그 다음날 소외 1에게 위 차를 인도하고 그달 12. 나머지 대금 5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차의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소외 1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여 위 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위 차를 운행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위 차의 등록명의자이되 위 차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또 인도하였으며 그 대금도 모두 지급받았고 그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모두 건네주었으나 소외 1의 사정으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것이고 그렇게 된 것이 피고가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피고는 형식적으로 위 차의 소유자이나 실질적으로 위 차의 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마당에 위 차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위 차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은 즉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거나 위 차의 운행에 관하여 소외 1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니 피고가 위 차의 보유자 또는 소외 1의 사용자임을 앞세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를 더 가릴 것없이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한재영(재판장) 석용진 김대진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