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사건
80나456
판시사항
농지개량조합 조합원이 구체적 몽리를 받지 못하면 그 납입한 조합비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조합원들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조합에 가입되었다거나 피고 조합으로부터 아무런 몽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합비, 수세등의 부과처분은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부과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조합이 법률상 원인없이 재산상이득을 하였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9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9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44조,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964. 6. 9. 선고, 63다920 판결(판례카아드 6565호, 판결요지집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조(1) 1825면), 1966. 5. 24. 선고, 66누39 판결(판례카아드 367호, 판결요지집 토지개량사업법(폐) 제36조(4) 1826면), 1966. 6. 21. 선고, 66누33 판결(대법원판결집 14②행28, 판결요지집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9조(1) 1720면)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진안군 농지개량조합【제1심】 전주지방법원(79가합76 판결)【주 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정조 6,605킬로그램을 지급하라.만약 위 정조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정조 180킬로그램당 금 40,0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피고 조합원들인 별지목록기재 소외인들이 1973년부터 1978년까지의 사이에 피고 조합이 동 소외인들에게 부과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량의 정조를 조합비 및 수세로서 피고 조합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위 소외인들은 수백년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소재 장채보(일명 장치보)를 스스로 관리하면서, 위 장채보의 저수와 섬진강상류의 천연수원으로 동인들 소유의 논 650마지기에 관계하여 경작하여 왔던 터이므로 하등 새로운 저수지 설치가 필요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위 장채보의 약 100미터 상류에 새로이 취림보(일명 새보)를 설치한 후 위 소외인들로부터 가입승낙을 받은바 없이 피고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놓았을 뿐 아니라, 위 소외인들에게 새로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의 몽리가 하등없었음에도 위 소외인들로부터 앞서나온 기간중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도합 6,605킬로그램의 정조를 조합비 및 수세로서 부과하였는바, 위와 같은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조합비 및 수세부과처분에 기하여 피고조합이 징수한 위 량의 정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피고 조합이 이를 이득하였다고 아니 볼 수 없고, 한편 원고는 1980. 4. 20. 위 소외인들로부터 동인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양도 받았으므로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초 중평수리조합으로 설립되었다가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진용수리조합, 진안수리조합으로 되었고 다시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진안토지개량조합으로, 이어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이 시행되자 진안군 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농지개량조합은 그 조합구역안의 농지개량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구획정리사업 또는 농지개량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동 조합의 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소유자의 조합가입의사여부에 불구하고 당연히 조합원이 되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9조 및 대법원 1966. 5. 24. 선고, 66누39 판결 각 참조)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징수 할 수 있고( 같은법 제39조)위와 같은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경비부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은 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므로( 같은법 제44조) 위 소외인들이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조합에 가입되었다거나 피고 조합으로부터 아무런 몽리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부과처분은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한 부과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조합이 위의 부과처분으로 위 소외인들로부터 정조를 징수하였다한들 피고조합이 법률상 원인없이 재산상 이득을 하였다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 조합의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 조합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두형(재판장) 임대화 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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