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법제1특별부판결 : 상고1982. 3. 9. 선고

군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사건

81구441

판시사항

전공상 확인신청의 인정사례

판결요지

육군하사로 근무중 사단사격장에 사격훈련조교로 차출되어 임무수행중 상처를 입고 입원치료중에 만기전역되었으나 끝내 위 상처로 인하여 각막혼탁(우안실명)에 이르렀다면 군사원호보상법 소정의 상이군경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참조조문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 제2항 제1호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육군참모총장【주 문】피고가 1981. 7. 6.자로 원고의 전공상확인신청을 기각한 처분을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제3 각 호증, 을 제1호증의 1내지 3, 15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1. 3. 13.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이군경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에게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전공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산하 전공상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981. 7. 6.자로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인정에 배치되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7과 같다), 3(을 제1호증의 13과 같다), 갑 제5호증(을 제1호증의 16과 같다), 갑 제7호증의 1(을 제1호증의 6과 같다), 2(을 제1호증의 4와 같다), 을 제1호증의 9, 10, 12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이기택, 김정영의 각 증언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54. 5. 19. 육군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당시계급 육군하사로서 육군 제 (사단명칭 생략)사단 111연대본부중대기간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958. 4. 20. 충북 (상세지역 생략)에 있는 위 사단사격장에 사격훈련조교로 차출되어 그곳 감적호에서 임무수행중 표적판이 넘어지면서 그 오른쪽 눈부위에 맞아 상처를 입고 위 사단의무중대와 청주시에 있는 제 (병원명 생략)병원을 거쳐 서울에 있는 공안과 병원에서 입원치료중 1958. 5. 15. 만기전역되었으나 끝내 위 상처로 인하여 각막혼탁(우안실명)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15의 각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장애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인정에 배치되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는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이군경에 해당함이 분명한즉 원고의 위 전공상확인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군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사건 - 81구44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