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81구84
판시사항
행정소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 또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는 행위는 그 어느 것이나 신청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1964. 12. 29. 선고, 64누138 판결(요 행정소송법 제1조(168) 1165면, 카 2604, 집12②행99)
판례 전문
【원 고】 원고【피 고】 전주시장【주 문】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의 취지】피고가 1981. 5. 25. 원고에게 한 확인서발급 기각처분을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전주시 인후동 1가 (지번 생략) 임야 337평방미터, 같은동 1가 139의 1 임야 1388평방미터는 원고의 증조부인 망 소외 1이 1925. 10. 7.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3이 이를 상속한 후 동인이 사망하자 다시 원고의 부인 망 소외 4가 상속하여 1962. 5. 23.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하고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소유하여 왔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위법에 의한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1981. 5. 25. 위 신청을 기각하었으나 이는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행정(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피고가 위 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 또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는 행위는 신청인이 같은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1)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실 또는 양수하지 아니한 사실 (2)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실 또는 양수하지 아니한 사실 (3)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사실 또는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확인서 발급행위 또는 이를 기각하는 행위는 그 어느 것이나 행정(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석명(재판장) 김용구 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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