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정류장허가권보존청구사건
81구71
판시사항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한 정류장사용명령 및 사업개선명령 예고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동법에 의한 사용명령 및 사업개선명령의 예고는 정류장이 공용개시될 경우에는 사용명령과 사업개선명령을 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의무가 부여된다거나 어떠한 권리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위 사용명령 및 사업개선명령의 각 예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 자동차정류장법 제21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1964. 12. 29. 선고, 64누138 판결(요 행정소송법 제1조(168)1165면 카 2604, 집 12② 행99)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여수시장【주 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의 취지】피고가 원고에게 여수시외버스공용정류장 사업면허에 대하여 1980. 12. 6. 사업면허 제1호로서 위 정류장사업을 오림동 공용정류장이 완성할 때에는 지체없이 입주할 것을 조건으로 1981. 6. 30.까지 임시면허한다는 처분과 1981. 11. 4. 산업 1540-민 1584-19657로서 위 정류장사업면허를 오림동 시외버스공용정류장이 완공시는 본 인가기간내라도 시행청의 명령에 의거 지체없이 이전하여야 하며 시행명령을 위배할시는 인가사항을 취소한다는 처분, 1982. 1. 26. 산업 제1540-2045로서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한 오림동 시외버스공용정류장 사용명령 및 사업개선 명령예고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사업경영면허증(임시), 제2호증의1, 2(사업경영면허연기허가, 동 면허증), 제3호증의 1, 2(사업경영면허연기허가, 동 면허증(임시)), 제18호증(사용명령예고), 제 8, 9호증(각 정류장폐쇄요청에 대한 통지), 제10호증의1, 2(정류장폐쇄요청에 따른 협조의뢰, 동 협조요청), 제11, 12호증의 1, 2, 13호증의 1, 2(정류장인가신청, 정류장의 규모), 제2호증의 2(임대차계약서) 증인 김문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의1(정류장폐쇄요청)의 각 기재내용 및 그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채호(일명 유치호)는 1973. 1. 5.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여수시 교동 635번지를 주사무소로 하는 여수버스공용정류장 사업경영면허를 받고 원고는 1978. 7. 1.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사업을 양수받아 위 사업을 위 번지에서 경영하여 오다가 위 번지상의 대지에 대한 원고와 소외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와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1979. 11. 30.로서 종료하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1980. 11. 1. 피고에게 자동차정류장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위 공용정류장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 이에 의거하여 피고는 1980. 12. 6. 원고에게 위 공용정류장 위치변경인가의 의미로 주사무소를 여수시 연등동 311, 오림동 공용정류장이 완성시는 지체없이 입주할 것을 조건으로, 기한을 1981. 6. 30.로 하는 위 버스공용정류장사업경영 임시면허를 한 사실, 원고는 1981. 7. 24. 피고에게 위 면허연기신청을 하고 피고는 같은달 30. 위 면허기한을 1981. 10. 31.까지 연기인가하였으며 원고는 같은해 10. 30. 피고에게 위 면허연기신청을 하고 피고는 같은해 11. 4. 오림동 시외버스공용정류장이 완공시는 본 인가기간내라도 시행청명령에 의거 지체없이 이전하여야 하며 시행청명령을 위배할 시는 인가사항을 취소한다는 면허조건을 붙이어 위 면허기한을 1981. 12. 31.까지 연기하는 인가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1982. 1. 26. 원고에게 위 오림동 정류장이 1982. 2. 10. 전후하여 공용개시될 예정이므로 그 사전대비를 위하여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 제21조에 의한 사용명령과 사업개선명령을 예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는 없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처분은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각 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무효이므로 각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전라남도 조례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위 각 처분은 적법하고 또 원고의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원고 주장의 위 각 처분이 무효인가의 점에 관한 판단에 앞서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본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은 그 소송제기 요건으로서 첫째,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행정처분)가 있어야 하며 둘째,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당하였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 등으로 그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1982. 1. 26. 원고에 대한 위 사용명령 및 사업개선명령의 예고는 피고가 위 오림동 정류장이 위와 같이 공용개시될 경우에는 위 사용명령과 사업개선명령을 하겠다는 뜻을 원고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서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의무가 부여 된다거나 어떠한 권리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사용명령 및 사업개선명령의 각 예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원고의 본건 청구취지기재(1) “1981. 11. 4. 산업 제1540-민 1584-19657로서 위 정류장사업면허를 오림동 시외버스공용정류장이 완공시는 본 인가기간내라도 시행청의 명령에 의거 지체없이 이전하여야 하며 시행명령을 위배할시는 인가사항을 취소한다는 처분”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위에서 본 피고의 1981. 11. 4. 원고에 대한 위 면허의 기한을 1981. 12. 31.까지 연기하는 인가처분의 부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위부관이 독립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하더라도 이로서 현실적으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2) 피고의 1980. 12. 6. 위 임시면허처분은 원고의 신청에 의한 이른바 수익처분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석명(재판장) 김용구 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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