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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3형사부판결 : 확정1982. 3. 25. 선고

강도상해등피고사건

82노296

판시사항

준강도죄에 있어 상해피해자가 2명인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단일한 절취의 의사로 침입하였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두 개의 강도상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강도상해의 단순 1죄를 구성할 뿐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37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1고합428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처한다.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압수된 과도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중 절도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원심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춰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니 원심은 이사건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두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개의 강도상해죄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단일한 강도의 의사로 침입하였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단순 1죄라고 보여지는바 강도상해죄 상호간에 경합가중을 하게되면 강도상해죄와 절도죄간에 경합가중하는 경우보다 처단형에 차이가 나게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다.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의 절도의 점은 형법 제329조에, 판시 제2의 강도상해의 점은 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는바 각 소정형중 판시 제1의 절도죄에서는 징역형을, 판시 제2의 강도상해죄에서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 두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그중 형이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솔직히 시인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같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55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과도 2개(증 제1호)는 이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정락(재판장) 박용상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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