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81노1677
판시사항
노동쟁의를 목적으로 한 농성행위의 위법성
판결요지
비상사태하에서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이러한 적법한 절차없이 한 집단농성행위는 위법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폐) 제9조 제1항, 제11조 제2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항 소 인】 피고인【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1고합105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그러나 이 재판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공소장 설시의 농성행위는 (명칭 생략)특허사무소 측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1980. 4. 15. 전국연합노동조합 서울지역지부 위 특허사무소의 분회 조합원들에게 폐업 및 해고 예고통지를 하기에 즉각적으로 농성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당해고를 저지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위 농성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 할 것인데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도 없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위 특허사무소 측에서 1980. 10. 31. 피고인을 부당해고 하였기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특허사무소에 들어갔고 또한 피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에 있는 사물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갔던 것이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에 대한 건조물침입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며, 그 제3점은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진술 및 원심에 제출된 변론요지서(공판기록 114면 내지 121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농성행위는 위 주장과 같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심은 그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중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농성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비상사태하에서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합원과 함께 그와 같은 적법한 절차없이 공소장 설시와 같이 2회에 걸쳐 집단농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령에 의한 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비상사태하에서의 위와 같은 농성행위가 위 판시와 같은 상황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판시 제1 및 제2의 소위는 각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제9조 제1항(위 특별조치법은 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되었으니 위 폐지 법률부칙 제3항에 위 폐지 법률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에, 판시 제3의 소위중 사문서변조의 점은 형법 제231조에, 동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34조에, 판시 제4의 소위는 같은법 제319조에 각 해당하는 바, 그 소정형중 판시 제4의 건조물침입조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판시 제2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바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90일을 위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에게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최종영(재판장) 이강국 황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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