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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1982. 2. 18. 선고

주권인도청구사건

81나981

판시사항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고객이 맡긴 위탁금을 횡령한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의 성부

판결요지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고객의 인장을 도용하여 현금위탁구좌에서 현금을 인출ㆍ횡령한 경우 이 때에도 고객의 회사에 대한 위탁금반환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탁금의 반환을 구함은 모르되 회사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0가합655 판결)【주 문】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돈 37,362,868원 및 이에 대한 1981. 3. 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37,362,868원 및 이에 대한 1981. 3. 12.자 청구취지확장신청서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유가증권의 매매위탁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기타의 증권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1978. 2. 13.경부터 피고 회사의 부산 북지점과의 사이에 각종 주권의 매매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거래를 하여 왔는데, 1978. 7. 22.부터 피고의 부산 북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여온 소외 1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미리 출금전표에 백지날인을 하거나 또는 날인도 없는 출금전표를 위조하는등 방법으로 원고의 현금위탁구좌에서 1978. 11. 27.부터 1979. 11. 24.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합계 돈 37,362,868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소외 1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위탁자대장), 갑 제7호증의 1, 2(각 판결), 을 제7호증의 1 내지 6(동의 및 신고서, 대체결제 구좌약락서, 신용거래구좌설정약정서, 약정서, 매매계약구좌설정계약서, 전화전신주문계약서), 을 제14호증의 1 내지 5(각 위탁자출금청구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위탁자통장, 현금출입)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회사 부산 북지점에 위탁한 돈중 합계금 37,362,868원을 피고회사 부산 북지점장인 소외 1이 횡령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소외 1의 위 소위로 말리암아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에서 본 위탁금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무슨 손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 증권매매위탁계약을 해지하며 피고에게 그 위탁금의 반환을 구함은 모르되 피고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어 그 주장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주문기재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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