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81나2986
판시사항
채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과 담보제공자의 의무
판결요지
담보제공자가 채무가 개인이 회사조직으로 변경한 뒤 회사대표로서 계속 위 변경전 제공된 담보물에 의하여 거래한 사정을 알면서도 담보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과 관계없이 그 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는 개인인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56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3570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9. 3. 2.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3848호로서 한 채권최고액 금 20,000,000원, 1980. 2. 12.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72호로서 한 채권최고액 금 9,000,000원, 같은해 3. 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6211호로서 한 채권최고액 금 6,000,000원, 각 채무자 소외 1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원고소유의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다.원고는 청구인으로서, 채무자인 소외 1이 1979. 2.경부터 1980. 11. 17.까지는 자연인으로서, 그 이후부터는 법인 (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피고회사와 상품거래를 하였는데, 위 자연인으로 거래할 때 그 상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원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소외 1은 1981. 1. 15.까지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금 28,477,000원을 모두 변제하여 위 피담보채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가 채무자 소외 1로부터 소외 2 주식회사로 변경된 것을 알고서 상품거래를 하였다는데 일부 부합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아래에서 인용되는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당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에 당원의 경매기록( 서울민사지방법원 81타3634 채권자 피고 주식회사, 채무자 소외 1, 물건소유자 원고에 대한 임의 경매사건) 검증결과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79. 2. 27.경 피고회사의 그 회사제품인 복사기 및 복사용지를 판매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인의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처인 원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처음에는 (상호 1 생략)상사 소외 1(상호)로 하여 상거래를 하다가 같은해 10. 22.경 (상호 2 생략)상사 소외 1로 상호를 변경하여 피고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거래를 하던중 1980. 11. 17. 소외 2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1)로 된 다음에도 아무런 변함없이 같은 거래를 계속하면서 피고회사에게는 회사조직으로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위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새로운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다만, 피고회사의 경리직원인 소외 5에게 동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102-020- (생략)」에서 「102-81- (생략)」으로, 주소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 (번지 생략)에서 같은구 사직동 (번지 생략)호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매출카드에 위 부분만 정정하게 하고, (상호 2 생략)소외 1명의로 1981. 1. 27.까지 거래를 한 사실, 소외 1은 같은달 15.경 소외 2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기 전까지의 상품외상 대금 28,477,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의 외상대금 34,872,96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의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사업자등록번호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 2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훈령 제741호 세금계산서 사무처리규정 제22조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서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것으로 보여 일반국민에 대한 외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행정기관 내부의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회사 직원인 소외 5가 소외 1로부터 위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을 고지받았다 하여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피고회사가 상품거래의 상대방이 개인 소외 1에서 동 개인이 대표자로 된 법인으로 변경된 것을 안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으며, 더우기 채무자( 소외 1)와 담보제공자(원고)가 부부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담보제공자인 원고로서는 채무자인 소외 1이 회사조직으로 변경한 뒤에도 회사의 대표자로서 제공된 담보물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거래를 계속하는 대표자로서 제공된 담보물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거래를 계속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인 원고측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피고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고회사와 거래를 계속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에 불구하고, 위의 외상대금 채권은 채무자인 소외 1이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이 사건 말소를 구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 채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김종식 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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