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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법제1형사부판결 : 확정1983. 5. 26. 선고

강간치상피고사건

82노852

판시사항

피해자가 부끄럽고 무서워서 피고인의 성교 요구에 응한 경우와 강간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부록크 담벽에 밀어 부치고 상박부 및 흉부 타박상을 가하고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가정주부로서 부끄럽고 무서워서 동인을 방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 준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01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82고합41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그러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녀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와 같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당일 술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하면서 성교를 요구해오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부록크 담벽에 밀어 부치면서 약 10미터 정도 끌고가 상박부 및 흉부타박상을 가하고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을 하므로 위 피해자는 가정주부로서 부끄럽고 무서워서 동인을 방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황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의 사실】피고인은 1976. 11. 10.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자인 바, 1982. 5. 12. 24 : 00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 충동리 (생략)피해자(22세)의 집 안방에서 동녀의 남편이 멸치잡이를 나가고 그 곳에는 피해자 혼자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강간할 생각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여서 위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다음 “사실은 돈을 빌리러 온 것이 아니고 하룻밤 정도는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오”라고 말을 하므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옆집 피고인의 어머니를 부르려고 하자 “소리치면 죽여버려”라고 말을 하면서 부르크 담을 양손으로 잡고 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팔과 옆구리를 잡아 끌어 선창쪽으로 약 10미터 정도 강제로 끌고 가므로 만일 선창까지 끌려갔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순간을 모면하려고 집으로 가자고 피고인을 달래자 도망가지 못하게 한쪽 팔을 잡고 위 방으로 들어오므로 “사람은 다 실수가 있는 법인데 오늘 저녁에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할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시오”라고 피해자가 사정을 하여도 “한번 방에 들어온 이상 그냥 갈 수가 없다” “이 소문이 나면 너 죽고 나 죽는다”라고 폭행, 협박하면서 심하게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강제로 방바닥에 눕혀 항거불능케하고 바지와 빤스를 오른손으로 무릎까지 벗긴 다음 피고인도 곤색 운동복 하의를 무릎까지 벗고 음경을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에게 요치 7일간의 상박부 및 흉부타박상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위 판시 사실은,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판시 일부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1. 증인 피해자의 당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원심법정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 일부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공소외인 작성의 상해진단서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301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후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재화(재판장) 전도영 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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