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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1특별부판결 : 상고1983. 2. 15. 선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81구85

판시사항

1.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규정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2. 행정관청간에 내부위임된 권한의 행사방법

판결요지

1.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여부에 관계없이 구청장등에게 징계의결요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2.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이나 사무위임규칙에서 징계요구권을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위임이 내부위임에 불과한 이상 수임자는 자기의 명의가 아닌 위임자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자기 명의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결국 권한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 무효이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제2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 [별표]

참조판례

1981. 11. 24. 선고, 81누70 판결(집 29③행110 공 672호80), 1982. 7. 27. 선고, 82누62 판결(집 30②행272 공 689호834)

판례 전문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주 문】피고가 198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피고가 1980. 7. 21. 피고산하 영등포 2동 사무소에서 지방행정서기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를 징계파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사유설명서 을 제4호증의 2와 같다), 갑 제3호증(징계의결서 을 제3호증과 같다), 같은 을 제1호증의 1(처분결과통보), 2(결과회신), 을 제2호증의 1(비위관련공무원조치), 2(비위사실조서), 을 제4호증의 1(징계처분발령), 을 제13호증(징계의결요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1978. 10. 4. 소외 백○○이 마포구 서교동 (번지 생략)호에서 영등포 2동 4가 (번지 생략)로 전입함에 있어 그 전입신고를 처리하면서 위 소외인이 이중호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적지에 조회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당한 근거없이 새로운 호적에 의거 백○○을 조○○로 주민등록표를 정정, 공문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 위 징계사유의 요지인 사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원고가 소속된 영등포구청장이 스스로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되어 1980. 7. 14.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동 위원회가 1980. 7. 18. 위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파면의결을 하자 피고는 그달 21.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발령을 하였고, 영등포구청장은 같은날 그 명의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원고에게 보냄과 동시에 피고명의의 위와 같은 발령이 있었음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없다. 2. 먼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관계규정을 살펴보면,위 법 제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 부산시, 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 휴직, 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동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 직할시의 구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기관에 6급 이하의 일반직과 기능직의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만을 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둔다.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사유를 관장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9조 제1항은 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72조 제1항은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계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특별시의 구청소속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그 권한의 일부가 서울특별시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하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는 한 모두 임용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고 따라서 그 징계절차는 임용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이 그 명의로 관할구청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 그 의결을 거쳐서 다시 서울특별시장이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3. 그런데 피고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징계의결요구권을 위임받은 것이고 따라서 위 영등포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영등포구 인사위원회의 파면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첫째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서울특별시, 직할시의 구청장 및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구청장과 인사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의 경우는 6급 이하 공무원)이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10조 제1항은 징계의 집행은 임용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다만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둔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집행권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체없이 그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징계권한의 일부인 징계의결요구권을 구청장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 이를 행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여부에 관계없이 구청장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요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70 판결 참조) 위 규정을 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권의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둘째 이 사건 징계처분당시 시행되던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제12호증)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내부위임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 3급 이하의 공무원과 기능직이 해임 그 제5호에 4급 이하 공무원( 1981. 4. 20.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부칙 제2조에 의하여 종래의 3급 갑은 4급, 3급 을은 5급, 4급 갑은 6급, 4급 을은 7급으로 직급이 각 조정되었다)과 기능직의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이 제5호는 1981. 2. 12.자로 신설되었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별도의 주장을 아니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도 위 규정과 같이 4급(직급조정후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구청장에게 내부위임되어 있다) 해임권은 성질상 징계권과는 전혀 다르므로 위 제1호 소정의 해임에는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또 위 인사규칙이나 사무위임규칙 소정의 위임이 내부위임에 불과한 이상 수임자는 자기의 명의가 아닌 위임자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영등포구청장이 자기 명의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이 사건에 있어 위 징계의결요구는 결국 권한없는 자가 행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니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누62 판결 참조) 위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제2항이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제2조는 징계의결요구권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었다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고(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인 1982. 4. 27. 개정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비로소 구청장에게 6급 이하의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의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이 권한위임 되었다) 그밖에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구청장에게 징계의결요구권의 권한위임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영등포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는 권한없는 자의 징계의결요구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내세우는 징계사유가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하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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