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
82나325
판시사항
대지라고 매수한 토지의 일부가 동 대지상 가옥의 출입통로로 사용되는 골목길인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부
판결요지
대지라고 매수한 토지의 일부가 동 대지상 가옥의 출입통로로 사용되면서 부근 인근주민들의 통행에도 공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동 토지를 포함한 대지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매수인에게 인도되어 그가 이를 자신의 가옥의 통로로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위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대지가 아니고 골목길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매매의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74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81가합1145 판결)【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4,56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3.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1. 원고가 1981. 9. 19. 피고로부터 등기부상 소외 소유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소유인 광주시 서구 (상세지번 1 생략) 대지 202평방미터, 같은동 (지번 2 생략) 대지 56평방미터 및 그 지상건물을 대금 31,5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해 11. 6.까지 잔대금을 완불한 후 동 일자로 원고명의로 위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지번 1 생략) 대지 56평방미터중 38평방미터는 도로로서 원고가 대지로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이는 결국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도로부분에 해당하는 38평방미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의 감정인 윤정일의 감정결과와 당원이 1982. 12. 24.에 시행한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지 56평방미터중 38평방미터는 지목이 원고주장과 같이 도로가 아니고 대지이나 사실상 원고가 매수한 위 가옥의 출입통로로 사용하면서 그 부근 4세대 주민들의 통행에도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38평방미터를 포함한 위 대지 56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원고에게 인도되어 원고가 이를 원고가옥의 통로로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위 38평방미터가 사실상 대지가 아니고 골목길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매매의 목적물에 수량이 부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유언 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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