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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법제2민사부판결 : 확정1983. 3. 3. 선고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82나1356

판시사항

원인무효를 이유로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자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자기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2가합1898 판결)【주 문】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1969. 12. 1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이 유】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소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면 원고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별지목록기재의 이건 부동산의 지분권이 귀속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므로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건 소는 상속개시일인 1969. 12. 16.부터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된 1982. 4. 21.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자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라 할 것인바, 일건 기록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망 소외인의 단독상속인임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필한 참칭상속인임을 원인으로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소는 피고가 소외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 85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안용득(재판장) 박준석 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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