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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법제6민사부판결 : 확정1983. 9. 8. 선고

구상금등청구사건

82나3718

판시사항

덕대권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들에 대한 채무를 이유로 한 조광권자의 사전구상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조광권자가 덕대를 주었을 경우에, 이른바 덕대권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등의 지급채무를 지는 것은 덕대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지는 그 자신의 채무이지, 수탁보증인의 채무처럼 자신의 채무가 아닌데도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그를 위해 져주는 채무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조광권자에게 덕대권자에 대해 민법 제442조를 유추한 사전구상권이 발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42조

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신성산업개발합자회사【피고, 피항소인】 피고【제 1 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82가합86 판결)【주 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피고는 소외 1(제1심 공동피고)에게 금 94,521,140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물건을 인도하라.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이 유】원고는 광업권자인 소외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충남 보령군 미산면 일대의 967,000평에 걸쳐있는 석탄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1982. 1. 29.까지로 하는 조광권을 취득한 뒤, 1978. 8. 29.에 소외 1(제1심 확정피고)과의 사이에서 위 토지상에 있는 무연탄광인 백운사갱 및 하동 2갱에 관하여 그 채굴권을 대여하는 덕대계약(이른바, 사외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원고의 위 조광권 존속기간까지로 하고 위 갱에서 종사하는 광부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퇴직금, 해고수당 및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금등을 위 소외 1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한편 위 소외 1은 이른바 덕대권자로서 1980. 1. 12. 피고와의 사이에서 위 백운사갱에 대한 일체의 운영권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기간을 1982. 1. 29.까지로 하고 위 갱에서 종사하는 광부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퇴직금, 해고수당 및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금등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현행법상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그 광업권이나 조광권을 타인에게 행사시킬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피고가 위 백운사갱에서 종사하는 광부등 종업원을 고용하였으나 형식적으로는 그 종업원들이 조광권자인 원고와 단체협약을 맺고 원고의 피용자로 고용되어 있는 사실, 이와 같은 관계로 원고가 종업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의 책임을 부담할 때를 대비하여 소외 1, 피고 사이에 피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광산시설물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미불채무가 발생하면 원고는 위 담보물을 처분키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의 위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1982. 1. 29.자로 만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원고는 그 청구원인으로서 원고의 조광권이 만료된 1982. 1. 29. 당시 피고가 위 백운사갱에 고용되어 노무에 종사하던 광부와 종업원들은 법률상 원고와의 고용관계에 있던 사람들로서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위 일자에 해고된 것으로 되어 원고는 이제 동인들에 대하여 위 일자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수당지급의무 및 손해배상채무등 합계 금 94,521,140원(임금합계 금 27,893,080원, 퇴직급 합계 금 20,270,350원, 해고수당 합계 금 36,297,710원 및 위 광산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합계 금 10,060,000원)의 채무가 생겼는데 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원고에 대해서는 소외 1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위 소외 1에 대해서는 피고가 그 책임을 지도록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한편 원고, 위 소외 1, 피고 3자간에 피고소유의 광산시설물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가 광부들의 임금등 채무의 미불로 원고의 책임으로 귀착될 채무가 발생하게 되면 비록 원고가 대불하기 전이라도 그 담보물을 처분하여 노임등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이는 원고는 위 소외 1에게, 소외 1은 피고에게 사전 구상권을 순차로 인정한 약정이며 가사 사전구상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조광권의 존속기간내에 발생한 광부들에 대한 퇴직금등을 지급치 않으면서 현재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않고 있어 원고로서는 사전구상의 필요가 있으며 원고는 피고가 직접 고용한 광부등 종업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증인과 같은 법률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소외 1과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사전구상권이 생겼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위 소외 1이 피고에 대해 가진 사전구상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광부등 종업원들에 대한 총합계 금 94,521,140원의 지급을 구하는 동시에 위 미불채무에 대한 담보물인 별지목록기재 물건들의 처분을 위하여 그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의 조광권 존속기간 만료시인 1982. 1. 29. 현재 원고의 책임으로 돌아갈 위 광부등 종업원들에 대한 그 이행기에 이른 미불채무가 발생하였으며 또 원고, 위 소외 1, 피고 3자간에 사전구상의 약정이 있었거나 성질상 사전구상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를 보면 원고주장의 미불채무와 약정이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임금계산명세서), 갑 제7호증(퇴직금계산서), 갑 제8호증(해고수당계산서), 갑 제9호증(사외도급자 의무이행촉구통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2, 10호증(각 계약서), 갑 제3호증(사외도급계약서), 갑 제4, 5호증(각 담보계약서), 갑 제11호증(판결정본), 갑 제13호증(포기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각 고소장), 갑 제15호증(진정서), 갑 제16호증(판결), 갑 제17호증의 1(내소요청), 2(이력서), 3(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조광권자가 덕대를 주었을 경우에 이른 바, 덕대권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등의 지급채무를 지는 것은 덕대행위가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지는 그 자신의 채무이지 수탁보증인의 채무처럼 자신의 채무가 아닌데도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그를 위해 져주는 채무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조광권자가 덕대권자에 대해 민법 제442조를 유추한 사전구상권은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소취하서),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19(각 임금계산서), 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5호증(진정서), 을 제7호증(영수증), 을 제8호증의 11(질의서), 2(질의회시), 을 제9호증(작업재개촉구), 을 제11호증의 1(확인서), 2(보관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6, 지대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백운사 갱에 종사하는 광부등 종업원들에게 1982. 1. 1.부터 동년 1. 29.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의 위 백운사 갱에 대한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1982. 1. 29. 만료되었지만 그후 동 갱에 대한 광업권자인 소외 대한석탄공사가 피고에게 동 갱에서의 채탄작업을 계속하라고 하면서 후에 동 갱에 대한 조광권설정에 관하여 협의하자고 제의하여 동 피고가 위 갱을 계속 운영하여 오면서 1982. 1. 29. 당시에 동 갱에서 일을 하던 광부등 종업원들을 해고하거나 퇴직시킴이 없이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1980. 11. 21. 위 백운사 갱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소외인과 그의 가족 7명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81가합 (번호 생략)호 사건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2. 4. 14. 소외인 등에게 합계 금 10,060,000원을 지급하라는 동인들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후 1982. 5. 11. 피고가 소외인 등과 손해배상금을 금 5,200,000원으로 합의하고 이를 지급하여 위 사건의 소가 1982. 8.경 취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에 그 주장의 사전구성권이 있다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피고가 위 갱의 광부등 종업원에게 1982. 1. 29.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의 위 갱에 대한 조광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용주인 피고가 광부등 종업원들을 계속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여 오는 이상 위 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만으로는 그 광부등 종업원이 퇴직하거나 해고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들에 대한 퇴직금 및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아직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또 위 손해배상의무도 합의금의 지급으로써 소멸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사전구상권과 미불채무의 발생을 전제로 한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시윤(재판장) 윤우정 최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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