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확인등청구사건
83나1727
판시사항
타인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불법점유자의 유익비상환채권의 상계가부
판결요지
타인의 토지를 불법점유함으로써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가 위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등을 시행함으로써 그 가액을 증가시키고 그 증가이익이 현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며 비록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불법점유자가 위 토지를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불법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이행기의 미도래로 상계적상에 이르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2항, 제492조, 제496조
판례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학원【제 1 심】 서울민사지방법원(82가합6160 판결)【주 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18,270,000원 및 그중 돈 12,193,424원에 대하여는 1982. 10. 19.부터 나머지 금 6,076,576원에 대하여는 1983. 1. 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3(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지적도), 을 제3, 4, 5호 각 증(판결)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법원과 당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생략) 전 406평이 원고소유인 사실, 위 토지의 등기부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동 토지는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미 1965년 이래 대지로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피고는 1975. 5. 1. 이전부터 아무런 권원없이 원고소유의 토지인 것을 알고도 피고가 운영하는 ○○여자중·고등학교의 운동장부지의 일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의 평당 월 임료는 1979년에는 금 625원, 1980년에는 금 662.5원, 1981년에는 금 725원, 1982년에는 금 875원인 사실(피고는 위 인정의 임료중에는 피고가 위 토지 및 그 부근일대를 개발함으로써 상승된 임료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변론의 전취지와 위 현장검증결과를 보면 위 토지의 주위현황과 피고의 점유경위 등에 비추어서 위 토지의 임료는 농지로 보고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도 위 감정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79. 5. 1.부터 1982. 12. 31.까지 이를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가한 임료상당의 손해 합계금 13,052,900원{625원×406(평)×8(월)+662.5원×406(평)×12(월)+725원×406(평)×12(월)+875원×406(평)×12(월)}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하겠다. 피고는 피고가 1974. 12.부터 1975. 5.까지 위 토지에 관하여 금 9,779,660원을 지출하여 매립공사등을 시행함으로써 그 가액을 증가시켰고 그 증가이익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하여 이로써 위 임료상당 손해금채권과 그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의 배상의무있는 위 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이어서 상계를 주장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피고가 위 토지를 소유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때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아직도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이행기의 미도래로 상계적상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 금 13,952,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이 사건 솟장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 10. 18. 이전에 그 이행기가 도래된 돈 12,193,424원(돈 625원×406평×8월+돈 662.5원×406평×12월+돈 725원×406평×12월+돈 875원×406평×(9와18/31월))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인 1982. 10. 19.부터 그 나머지 돈 859,476원에 대하여는 1983. 1. 1.부터 각 원심판결 선고일인 1983. 3.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는 1982. 10. 19.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로서는 위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원심판결 선고시까지는 이를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위 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이영모(재판장) 이상경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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